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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을 추진하며, 6월 13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함. 판매수수료 개편은 기존 2년 이내 일시지급에서 최대 7년 분할지급(분급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설계사 소득 감소와 GA 경영 악화, 보험판매산업 위축 우려를 낳음. 이에 GA는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산업 혼란과 30만 종사자 생계·고용불안에 대응해 3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함. 비대위는 7년 분할지급제 등 일부 제도가 과도한 규제이자 채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감독규정 개정안의 개선과 형평성 회복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소비자 친화적 GA업권 발전 방향 정책제안서를 제출함. 2.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주요 활동 비대위는 설계사 1,000명 이상·미만 GA 대표와 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업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수료 및 준법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TF를 운영해 아래 3가지 주요 목적으로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수료의 합리적인 정보공개와 급격한 분급제도 도입 저지 ㅇ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자율경쟁 환경 조성 ㅇ 설계사의 권익 보호와 GA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통해 보험판매산업을 활성화 주요 활동으로, 3월 13일부터 7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463명 중 97.7%가 7년 분급제 도입에 반대했고, 3월 24일부터 5일간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는 13만 명이 참여하는 등 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며 신정부에도 건의함. 3. 보험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① 설계사 및 소비자 입장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음. 기존 2년 이내 일시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2029년부터 최대 7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해 부가보험료* 중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구조임. 이는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음. *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유지비(유지관리비용) 7년 분급제가 도입되면 설계사 소득이 급감해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계약 관리 부실,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월 300만원 이하 서민은 49.9%로 4년 분급 시행 시 보험계약 체결 2차년에 월 60만원(20%) 감소가 예상되어 생계 위협으로 인한 설계사 이탈 가능성이 크고, 설계사 이탈 시 계약 유지율이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있음. 호주 사례에서도 수수료 분급제 도입 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하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했으며, 자문료 부담이 90% 이상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바 있음. ② 판매채널 GA 입장 보험회사는 보험료 내 부가보험료의 유지비(유지관리비용)에서 임직원 인건비, 전산시스템비용, 임차비 등 경상비를 집행하지만, GA는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에 해당하는 보험판매 수수료에서 고정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며, 주요 10대 GA의 경우 매출의 16%가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유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GA에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아 GA 판매 비중이 늘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가 지속됨. 실제로 보험개발원 통계 확인 시 보험계약 유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24.12월말 기준 GA는 보험사 대비 순이익이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분급제 시행 시 GA의 연 매출이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임직원 고용불안, 설계사 이탈, 신규고용 위축 등으로 GA업권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음. 3. GA업권 정책제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수료 개편안이 설계사 및 GA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급격하게 수수료 분급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GA와 설계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존책 마련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 둘째, 우리나라도 외국 보험사와 같이 GA를 회사로 인정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정운영비용(인건비, 전산비, 기타경상비용 등)를 고려하여 GA에 해외사례 수준의 유지비 지급을 건의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AXA와 뉴욕주에서는 GA에 유지비를 포함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AXA의 경우 전속 대비 1.4~2배, 뉴욕주의 경우 전속 대비 15%내외로 높게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친화적인 GA를 보험산업의 중요한 유통채널로 인정하여 해외사례 수준으로 유지비를 지급해야함. [ GA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 현황] ➊ 2016년 :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보험회사 → GA에 임차지원 금지 ➋ 2021년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소비자보호 인력 강화 ➌ 2022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초년도 수수료 1,200%룰* 지급 규제 ➍ 2023년 :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담(납부) ➎ 2025년 : (진행中) 보험회사 → GA에 수수료지급 2년에서 장기로 분급(최대7년) 셋째,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GA를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 보호와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새로운 판매채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신속한 검토를 통한 입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보험상품 외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판매하는 금융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익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고객의 보험금청구를 지원함으로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는 오늘 퇴근하고 뉴스를 뒤적거리다가, 두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 5급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특강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무관은 대통령님께 공무원의 보수 수준 현실화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기업에 가거나 창업을 하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무관이 공직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드린 말씀은 아닐텐데’라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시’를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가히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브레인’입니다. 이들이 왜 공직사회에 입직했을까요? 이들이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 대기업이나 금융권, 전문직 등 고소득을 버는 기업이나 직군에 도전했어도 충분히 꿈을 이뤘을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공무원에 입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무관이 대통령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마치 세전 연봉으로 5,0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연봉을 1억원, 1억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떼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노고에 비해 받는 보수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2004년에 교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2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대비 96%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중학생이었던 제게 “야, 교사만 되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야”라며 교직 입직을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교사의 봉급 수준이 교사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24년에는 8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 받은 급여명세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 2013년 제가 처음 교직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봉상승폭이 딱 4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해 받는 ‘교직수당’은 2001년부터 25년째 25만원이 고작입니다. 그러면 물가도 13년간 49%만 올랐습니까? 제가 교직에 입직할 무렵 한 줄에 1,000원이 보통이었던 김밥은 이제 3,500원은 줘야 한 줄을 입에 물 수 있고, 피자는 한 판에 보통 9,900원 하던 것이 3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2013년과 비교해, 제가 사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2배씩은 기본으로 다 올랐고 많이 오른 곳은 5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소득 수준으로는 이제 입에 풀칠하기는커녕 내 한 몸 누이고 미래를 꿈꾸기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이나 투잡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월급에 생계의 모두를 의존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5급 사무관님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밤 10시 이후의 야근도 불사하며 각 정부부처에서 처절하게 일합니다. 저희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연수를 들으며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또 9급 공무원이나 군부대의 부사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험악한 환경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십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이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했습니까? 또 대통령님께서는 “공직자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해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혹자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80%는 2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무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도 묵묵하게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마땅히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국민이 알아듣도록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140만 공무원들이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떤 고생과 노력을 해왔는지 알리고, 이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나머지 80%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임 중 교사와 공무원의 봉급을 민간과 비교해 대폭 현실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동남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왜 공무원에게 높은 보수를 안겨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 팔뚝만한 몽둥이로 이유도 없이 엉덩이를 10대 넘게 맞았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선생님께 촌지를 안 드려서’였습니다. 이후 교실에서 촌지가 없어진 것은 김영란법 등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력하게 법제화한 것도 크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봉급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장한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가 공무원에게 높은 보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청렴 국가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 많은 공무원들에게 아쉬움과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아래의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1.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민간과 차이가 적은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2.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공무원들의 보수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보건실 공백’ 해소로 학교 어린이 안전 공백을 해소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안전 공백을 해소하고자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교실로 내몰린 보건교사, 비어있는 보건실, 위험에 처한 아이들 지난 2023년 6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찾았으나, 보건교사가 교실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상태가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나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잘못된 정책이 예고한 참사였습니다. - 시스템이 만든 비극: 당시 해당 보건교사는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연속된 교실 수업에 투입되어야 했고, 아픈 학생을 비의료인인 다른 교사에게 맡긴 채 보건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국보건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보건교사가 수업과 응급처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현실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법률의 왜곡과 정책 실패: 이 문제의 근원은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를 '교실 수업'의 근거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본질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응급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학교의 유일한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를 보건실에서 이탈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응급상황에서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처치를 보장하는 응급의료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 기만적인 '대체 인력' 방안: 교육 당국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보건실 대체 인력' 지정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기만적인 조치입니다. 비의료인인 대체 인력은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2. 개선 방안: 학생 안전을 위한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즉시 조치) 잘못된 행정지침의 즉각적인 철회 및 시정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보건교사에게 특정 시수의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보건실 공백을 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행정지침(예: 연간 17시간 보건수업 의무화 등)을 즉시 폐기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정책 정상화) 보건교사 본연의 직무 정상화 보건교사의 제1 직무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교육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전국 학교에 시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하며 학교 응급의료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적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개정: 교육의 목적이 '교과 수업'이 아닌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임을 명확히 하고, '실천 중심' 교육임을 명시하여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제15조(보건교사) 개정: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생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를 최우선 직무로 수행한다”는 점과 "이러한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하여, 보건실 상주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수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어린이 안전 공백 없는 나라' 국정 목표의 실질적 구현 대전 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 및 실효적인 학교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보건교사가 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학교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결론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탁상공론과 임시방편이 아닌, 학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그리고 존엄한 삶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잠재적 난청 인구가 약 270만 명에 달하며 대한이과학회는 이 숫자가 2050년에는 70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는 '청력 위기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공식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해도 약 43만 명으로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로 큰 장애 유형입니다.   특히 보청기로도 듣지 못하는 고심도 난청인에게 '인공와우'는 세상과 소통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한쪽에 2,500만원, 양쪽에 5,000만원에 달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인공와우의 핵심 부품인 외부 장치는 평균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교체 비용은 2025년 7월 1대 기준 약 1,100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이 교체 비용을 요양급여로 수술받은 환자에 한하여 '평생 단 한 번'만 그것도 일부만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11년째 낡은 기기를 쓰는 14살 청각장애 학생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끊겨도, 1,000만 원에 가까운 교체 비용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장 난 기기를 낀 채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이 "너는 왜 말을 못 알아듣냐"고 할 때마다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사용한 기기의 배터리가 반나절도 가지 않아 수업 중에 전원이 꺼질까 봐 늘 불안에 떱니다. 이는 일부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난청인들이 고장 난 소리의 창으로 세상을 보며 교육과 관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공와우 외부장치를 소모성 기기로 인식하고 3~7년 주기로 교체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필요성과 기술적 수명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생애 1회'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직된 기준으로 국민의 '들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세 이상 성인은 두 귀 중 한쪽만 요양급여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귀는 두 개인데, 왜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방향 감각과 소음 속 대화 능력을 반쪽만 보장받아야 할까요? 이는 성인에게는 양이(binaural) 청취가 불필요하다는 비과학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난청 방치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첫째, 난청은 치매 발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인 의학저널 'The Lancet'은 수정 가능한 12가지 치매 위험 요인 중 난청을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전체 치매 사례의 8%가 난청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을 경우 치매 위험이 경도는 2배, 중등도는 3배, 고도는 무려 5배까지 높아집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난청이 발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연관성은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설명됩니다. - 인지 과부하 : 청력이 저하되면 뇌는 불완전한 소리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로 인해 기억, 사고 등 다른 중요한 인지 기능을 수행할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 뇌 위축 가속화 :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소리 처리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측두엽 부위가 더 빨리 위축됩니다. - 사회적 고립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입니다. 둘째, 난청은 막대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난청인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10년간 1인당 약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며, 병원 입원율은 50%, 우울증 위험은 40%, 낙상 위험은 약 30%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청각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평균(34.9%)보다도 낮은 27.1%로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의 지원 부족은 결국 미래의 막대한 의료비와 실업 비용으로 우리 사회에 청구될 것입니다.   이는 '비용'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형 청력 보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1. '평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생애 1회 요양급여 적용'이라는 비현실적 기준을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5~7년마다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수천만 원의 초기 수술 효과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중단 없이 배우며, 성인들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 '보편적·형평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성인도 양쪽 귀 수술을 단계적으로 연령 확대하여 요양급여화 해야 합니다. 소음 속 대화 능력과 방향 인지 능력은 성인의 경제 활동과 안전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온전한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길입니다.   3. '통합 관리 및 재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 기기 교체뿐 아니라 수술 후 기기 소리 조절(맵핑)과 현재 18세 미만에 집중된 언어·청능 재활치료, 그리고 배터리 등 필수 소모품까지 지원하여 '듣는 삶'을 온전히 지켜줘야 합니다. 고가의 수술이 평생 효과를 발휘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들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난청 지원 확대는 미래의 치매 관리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가 누군가의 소리를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수치에만 집중한 결과, 소중한 국민(경찰)의 극단적 선택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뉴스1,'경찰관 죽음 후폭풍…"반려 폐지 후 고소고발 50% 증가',2024.8.5.인터넷기사 참조] 2. 그러나 이후에도 실효성있는 개선없이, 여전히 사건처리 압박에 시달리는 등 일선 경찰(국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인권침해적 환경에서 고통받는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뉴시스,'반려제폐지, 年2만건 고소·고발…광주·전남경찰 "버겁다"',2025.6.29.인터넷기사 참조] 3.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0월 형사전자소송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스캔업무가 추가되면 정말 갈려나가는 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로드가 걸릴것이고, 이로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기존 복사업무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 증가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전건접수로 사건처리하기도 힘들어 허덕대는 상황인데, 전건접수에 고소장, 첨부물, 부서에 따라 몇권씩되는 기록, 기록상태로 인해 자동스캔이 잘안되어 걸리고, 한장한장 스캔을 해야하는 경우 등 현실감각을 가지고 두꺼운 기록을 일일이 스캔해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연합뉴스,"민사소송 주소노출 방지·형사전자소송 개통…하반기 사법제도",25.6.30.인터넷기사 참조] 4. 검찰개혁 등을 앞두고 경찰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심각한 현실은 외면당한채, 인권침해적 업무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않아, 극심한 업무압박 속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수많은 국민(경찰)의 정신과 육체가 갈려나가고, 작년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큰틀에서 보더라도 수사력 저하 및 붕괴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5. 과도한 업무와 압박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 지속적 스트레스는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우울증 등으로 인해 강한 자살충동이 발현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묵과해선 안됩니다. 6. 이는 국민(경찰)들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업무환경 문제이므로 꼭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제기 및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고생하는 국민(경찰)들을 뻔히 보면서 잃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뿌린대로 거둡니다. 국민(경찰)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쓴다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7. 개선책은 인력을 늘리거나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캔전담 한두명 두는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두명이 모든 스캔을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담당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줄어드는 복사업무와 달리 모든 사건에 스캔작업이 필요하여 업무가 매우 늘어납니다.] 1)반려재도입 - 수사준칙 개정(16조의2신설)으로 전건접수(반려폐지)로 민사건은 상담후 간단히 반려하면되는데, 불필요한 페이퍼워킹등 심각한 수사력 낭비로 정작 집중해야할 사건은 제대로 못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현실정에 전혀 맞지않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합니다. 반려재도입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의지만 있으면 그리 긴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 지표개선 - 사건접수가 대폭 늘어났는데(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언론상 37%이상), 인원증원없이 똑같이 장기사건, 사건처리일수로 쪼으면 인간을 소모품취급하는 갈아넣는것 밖에 안되고, 실제 사건은 빨리처리,수치관리에 중점을 두게되어 부실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처리일수나 장기사건 등 기준을 대폭 완화거나 폐지하고, 방치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3)휴직자충원(다른 회사처럼 신속히 채워줍시다) - 국가소멸시대에 육아만큼 중요한일이 없는데, 휴직자를 충원해주지않고 휴직부서 부담으로 두어, 눈치보여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고, 쓰게되면 한부서가 부담을 다안게되는 불합리한 인력운영을 필히 개선해야 합니다. 4)정원재조정 - 접수건이나 업무압박 대비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곳은 정말 극심하게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조정이 절실합니다. 5)공무원노조법 개정 - 이런 근무여건은 고생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노조를 통해 수시로 개선되야 합니디. 소방도 노조설립가능한데 유독 경찰만 제외입니다. 단체행동권도 없는데 국민들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노조법개정(경찰을포함시키는)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임자, 협상 등 직협법을 노조법 수준으로 만드는것도 필수입니다. 6)인지대도입(입법추진) - 법원 행정청은 남소 및 낭비방지를 위해 인지대 등 다 돈을 받는데, 많은 노동이 드는 고소고발진정만 무료라서 그야말로 고소고발이 넘쳐납니다. 제발 인지대도입으로 고소고발 공화국을 벗어납시다. 7)검경개혁에 있어 실제 일하는 국민(경찰)의견청취 - 정말 일하는 국민(경찰)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됩니다. 국정위에 상시 채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 부디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위 언급한 심각한 문제점을 꼭 개선해주셔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없애주시고,국민(경찰)들이 일할만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고생하는 국민(경찰)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경찰이라는 공공영역의 붕괴를 가져와 사회와 국민개개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체계로 전환(교사 순환보직제 도입과 교육행정직 단계적 이관을 중심)

1. 제안 배경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육보다 행정이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행정직과 갈등하거나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수업 경험 없이 행정 권한만 행사하고, 그로 인한 실수의 책임은 오롯이 교사가 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민원도 교사가, 책임도 교사가” 감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 행정을 교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2. 정책 제안 첫째, 교사 순환보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은 외부 인력이 아닌, 일정 경력을 갖춘 교사가 순환 보직으로 맡아야 합니다. 행정실장, 행정부장 등 역할을 교사가 수행하고, 관리자 승진 전 필수 경험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학교 운영 이해도와 책임감이 높아지며, 중견 교사의 경력 전환 기회도 제공됩니다. 둘째, 교육행정직은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이탈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 내 교육 이해 없이 업무를 지시하거나, 민원 대응에 있어 책임을 회피합니다. 행정직은 교육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민원의 본질을 놓치고, 결국 교사가 수업도 민원도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 교사가 행정을 맡을 경우, 민원도 함께 책임지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점차 학교에서 빠지고, 회계·시설 등 필수 분야는 외부 인력을 최소한 파견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교사 중심 행정체계는 교육과 행정의 연결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을 높입니다. 행정 갈등이 줄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교사의 행정 스트레스와 징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과 학부모 민원 대응이 전문적이고 신속해지고, 담임교사의 부담도 분산됩니다. 교사의 관리자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져, 교사 출신의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조직문화도 개선되며, 교사 주도의 건강한 학교 운영 구조가 정착됩니다. 4. 시행 방안 ① 교사 중심 시범학교 운영: 순환보직제 효과를 실증해 제도화 기반 마련 ② 보직 기준 및 연수 체계화: 행정부장·행정실장 등의 보직 기준과 연수과정 신설 ③ 행정직 이관 로드맵 수립: 학교 내 행정직 TO 감축, 교육청·지자체 이관 추진 ④ 민원 대응 구조 개선: 교사 보직자가 민원창구를 맡고 책임 소재 명확화 5. 교육 정책 수립도 교사 중심으로 수행평가 확대처럼 현장의 교사 의견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행정직 중심의 정책 설계는 교육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사 출신 장학사·연구사가 정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행정도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6. 결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교사가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민원도 응대하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도, 권한도, 실천도 모두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교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교육을 위한 구조 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경채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 자문, 집필 등 엄청난 재능기부를 하고, 온갖 텃세와 부당함을 다 당하며 직접 보고 겪은 바, 정말 법리등 전문성 측면이 미흡하고, 민사적 부분 등 지식과 교육 등도 매우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편향성을 잡아줄 사람도 희박한 등으로, 변호사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갈수록 대우가 안좋아지고, 인기가 없어져 미달사태에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2)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내부통제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수사기소 분리 및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우며, 형사사법제도와 국민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현실태(문제점) 1) 계속된 변호사경채 미달사태 - 이미 경찰에 입직하면 민원성 사건 처리하기 바쁘고, 언제 보직받을지도 모르고, 승진은 매우 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알려져 지원을 안합니다. - 금전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법원,검찰,기업,송무가 훨씬 많습니다), 보직, 승진 이 모든 것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2) 계속된 퇴직사태 - (1) 일이 많은 가운데 승진시험을 준비하려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타가 옵니다. (2) 보직받는것도 텃세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렵습니다. (3) 심사승진도 각종 텃세에 지저분하여 매우 쉽지않습니다. 3)각종 텃세, 시기, 괴롭힘이 여전합니다. - 각종 지적재산 등 등골은 다 빼먹으면서, 대우는 해주기싫다 시전합니다. - 시작하는 신임후배들은 현타오게 적응기간도 안주고 어려운사건 던지는 등 텃세시전, 일잘못하더라, 적응못하더라 뒷말 작열합니다. 이런 분위기와 홀대는 정말 문제입니다. 4) 결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퇴직을 선택합니다. => 위 현실(문제점들)을 파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달과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3.개선방안 1) 채용 계급 문제 (1) 경감이 많아져서 과거 경감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심플하게 한계급 더 높여 경정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① 경력자(3-5년)를 경정으로 바로 채용하는 방법 ② 경력무관 경정으로 바로 채용해서 팀장으로 3~5년간 근무후 경정보직을 받게 하는 방법 ③ 투트랙으로 위 ① 안과 ② 안을 병행하는 것 => 애초부터 승진고민없이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경정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존 직원은 같은 조건으로 3~5년이상 근무한자는 승진시켜주고, 기간이안된사람은 기간을 채우면 승진) 2) 승진관련 (1) 시험승진은 여유있는 보직받는 것 자체가 경쟁이고, 변호사경채는 그 보직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일도 많고, 심사7:시험3 으로 시험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유인책이 못됩니다. (2)심사승진은 텃세, 지저분함 등으로 기존 경력자들과 차별화된 실적과 업무능력을 보여도 어렵습니다. (3) 쿼터제도입 - 경정 채용이 바람직한데, 차선책으로 심사에 있어 변호사 경력자의 쿼터를 두는 것입니다. 단 변호사경채자 및 지원자가 메리트를 느낄수 있게 운영되야 합니다. - 재직중 합격자분들과 편가르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변호사경력자 즉 다양한 송무, 직장생활을 경험한 것은 우리회사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이게 하고 개선노력을 하는 동력이 되며, 송무나 사내변, 다른 사회경력 등 경험은 민형사행정가사, 교육, 의료, 금융 등 업무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폭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 자기PR시대라 저는 자문,검토,강의,멘토,집필,직협 등 업무환경 개선 등에 누구보다 열일하고 있고, 실제 개선시키고도 있으며 많은 후배동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있습니다(각종 사회경험으로 부당한게 너무 잘보입니다). 저는 재능기부를 엄청하고 있지만, 지금껏 저는 이용만 당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저분한 심사에 승진 비전이 안보이면 몇년 더 하다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 저는 저같은 변호사가 경찰이라는 공공영역에 많이 들어오고, 수백명이 되고, 장기재직하면 경찰발전 및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경력변호사 채용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 쿼터운용이어야합니다. ☆재직중 취득자의 승진루트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쿼터운용에 있어 지역안배도 꼭 필요합니다. 지방에는 변호사가 더더욱 잘들어오지 않습니다(수도권집중현상). 지방살리기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3) 자격수당 문제 - 경찰에서는 수많은 검토와 자문을 해줘도 0원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변호사 자격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월50만원 정도의 자격수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4) 강사료 문제 - 외부관공서 강의를 하면 2~3시간에 40~50 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시간당 1만원 무자격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시간당 30만원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서 등 제한 문제 - 통합수사팀은 가장 비선호부서로 1년 제한할 필요가없고, 수사부서 5년 제한역시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 교통, 경비, 안보 등 변호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서는 거의 전부서라고 해도 무방한데, 수사로 제한하는것은 운신의 폭을 좁히는 텃세에 불과하고 지원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저연차에도 주재관지원도 가능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6) 기존 경감들과 보직경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보기간 이후 필수적으로 팀장보직을 받게끔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서에도 법률자문 등 수요가 있는 만큼 심사관(자문,교육 등)과 같은 보직 신설도 필요합니다. 4. 맺음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부디 이런 사정을 깊이 헤아려 꼭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 및 형사사법체계 발전, 경찰이라는 공공영역의 발전, 그리고 국민개개인과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의 새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게 될지, 그 정부의 조직 형태와 역할 즉, 정부조직개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부를 얻습니다.” 알렉시드 드 토크빌의 말이다.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물론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까지 국가공무원들이 한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정부가 있다. 하지만 그 정부 존재와 국가공무원의 헌신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그리 크지 않을 때가 많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중앙부처 34개, 3만6천여명 조합원이 가입된 국가공무원 최대 조직)주관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유가족 분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루 말 할 수 없었고, 특히 한명의 공무원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공무원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당신은 한명의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쿵!!!’내 머리를 내려치는 절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책임의 무게가 천길 물밑으로 끌어당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렇다. 국민에게 정부는 추상적 실체가 아닌 결국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고 국민 바로 곁에서 정부의 일을 하는 국가공무원의 모습, 그게 바로 국민에겐 정부인 것이다.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에요 ?” 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23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냐는 것이다. “네. 국가공무원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에게 정부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정부조직의 형태와 역할’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출범이래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심도 깊은 고민과 결정을 하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라는 정부 조직은 25년간 그렇게 흐릿한 존재로 살아왔다. 우정청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을 누구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름이 바뀐다고 없던 효능감이 생긴단 말인가 ?”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의 명칭은 바로 그 정체성이다. 우정사업본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에 방점, 무게추가 실려 있다. 그렇다보니 민간영역과 겹치는 부분 때로는 경쟁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정청으로 명칭이 바뀌면 ‘사업’보다 ‘국민을 위한 공적역할’이 중심에 서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실 지금도 이전에도 ‘공적역할’을 상당히 수행해왔었다. 대표적으로 국민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는 사례가 바로 코로나 펜데믹때 마스크 판매일 것이다.(당시 국민들로부터 칭찬보다 정부를 대신해서 욕을 더 많이 들었던 슬픔이 있다.) 우체국은 전국 3,300여개의 네트워크 망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의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도서, 산간을 비롯한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운송망까지, 이 얼마나 대단한 정부조직인가. 우정청, 우체국을 통한 ‘기본사회 플랫폼’으로 대전환 정부 정책에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언제나 ‘사각지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우체국은 국민을 위한 ‘기본 사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령화,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 암울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체국은 여전히 그 속에 든든히 지키고 있다. 특히 소외된 국민 곁에 우체국은 더 든든한 이웃, 정부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등기 배달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고 챙기는 일, 폐의약품, 커피캡슐, PET병 회수 등 친환경 업무도 이미 하고 있다. 이익을 쫓아 시골을 떠나는 은행을 대신해 서민 금융, 따뜻한 생활금융의 공공허브 역할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특산물 판매망을 제공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 모두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향후 청년, 중소상공인 벤처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어떻습니까. 우정청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 내용은 공무원 선서문이다. 모든 공무원은 취임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거 반드시 선서를 해야 공무원에 임용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을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세상에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것,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바로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우리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끝>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받았습니다.내용을 보니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교원들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려나 봅니다. 공직을 성실히 수행한 장기재직 교원들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특별휴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학교장으로서의 고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가나 휴직 등 1개월 이상 교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에 응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적합한 교사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대도시는 좀 더 낫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해당 학급은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온 교직원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교감선생님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는 이 기간 동안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라고 하는데 몇일 되지도 않는 강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사의 자격도 기간제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자격이면 기간제교사를 하지요. 명분상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실상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보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해서 동료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당 학급의 보결수업을 하게 되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전담교사를 임시 담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교장, 교감도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파행을 겪게 되고 동료 교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동료 교원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아는 입장에서 몸이 아파도 병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교사들이랍니다. 휴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의 현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고마운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결원이 발생하여 교육청에 요청하면 공고를 낼 필요도 없이 이미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회기간제 선생님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는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선생님들의 복지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약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도의 존치 및 전국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긴급한 교원 공백 시 즉각 투입 가능 - 출산휴가, 병가, 긴급 휴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수업 공백 없이 운영이 가능함 2. 시간강사 대비 안정성과 효율성 우위 - 시간강사는 구인도 어렵고 인건비가 높아 예산 부담 큼 / 순회기간제 교사는 행정적·경제적으로 효율적임 - 시간강사는 학교 예산에서 시간당 25,000원 지급, 순회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 동안의 급여로 운영 가능함 3.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 보호 효과 - 담임/전담 교사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수업 불안정과 혼란 가중 → 순회기간제 교사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음 4. 임용 준비생 및 예비 교사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 제공 - 다양한 학교 근무 경험은 향후 정식 발령 후 더 빠른 적응과 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됨 5. 예비 인력풀 확보 및 활용이라는 교육행정적 장점 - 발령 대기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교육행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임 6. 각종 휴가 확대 속 교사 휴가권 보장과 직결 - 교사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휴가제 확대 흐름 속, 순회교사 제도 폐지는 정책 역행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강국이 된 것은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6년을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가장 만만하고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임금이 오르고, 복지가 향상되며,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피로도를 낮추고, 아이들의 배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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