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며,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은 해외법 적용하여 편볍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며,
- 해외법(예: 영미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시키고,
- 법원 관할 또는 중재지를 외국 (예: 런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분쟁 발생시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해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중재 절차 및 외국 법규에 대한 무지, 외국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과도한 변호사 보수, 외국 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자료의 부재, 중재신청 수수료, 항공료, 숙박비 등의 비용 발생의 우려에 따라 중소기업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 반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해외에서 중재 또는 재판을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중소기업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경제력, 외국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해외 중재절차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부족하여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반대로 대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해외소송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은 중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패소할 리스크가 있기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고 중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다 외화 국부 유출입니다.
상대적으로 법률 자원 및 중재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 중재에서 패소하면 한국의 하도급법 등 강행법규 위반 여부 따지기 전 손해(신용등급 하락, 자금경색, 투자 및 수주 불발)가 먼저 발생하며, 중재 패소 후 강제 집행까지 당하면 중소기업은 기업 존속 여부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고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라는 미명 하에 해외 중재제도의 원칙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정책 제안]
제안 #1. 해외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하도급법의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화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해외 중재 관련 내용 추가)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해외 중재 관련 내용 추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 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안 #2. 하도급법 우회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 (하도급법35조(손해배상의 책임)에 제20조 위반 내용 추가)
하도급법상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원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 국내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는 장기간의 소송, 중재 대응 및 국내 손해배상 소송의 이중 부담, 해외 중재 비용, 국내 소송 비용 등 재무적 압박에 시달리며,
- “중재때 판단될 사안 ” 및 “이미 중재로 판단된 사안”이라는 원사업자의 논리로 국내 소송이 해외 중재 결과에 얽매일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도급법35조(손해배상의 책임)에 제20조 위반 내용 추가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제19조 및 제20조 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 및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3. [결론]
위와 같이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35조(손해배상의 책임)가 개정될 경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내 강행규정의 실효성이 회복되고,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장된 ‘합의’ 구조의 남용이 방지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 중재를 통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외화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해외 중재라는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개정은 해외 중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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