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제목: 하절기 홍수‧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요원 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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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 동절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 예방과 동시에 고령층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음.
• 그러나 하절기에는 집중호우, 태풍, 침수 등의 재난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난 감시 및 예방요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하절기 전용 민간 재난예방요원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 속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노인층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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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내용
제도 명칭
하절기 재난감시 민간요원 제도
운영 주체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와 협업)
운영 시기
매년 6월~9월 (4개월)
모집 대상
지역 주민 누구나 가능 (우선선발: 만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수급자 등)
주요 임무
침수 위험지역, 하천변, 제방 등 순찰 및 감시강우 예보 시 마을 주민 대피 안내 보조재난대비 비축물자 위치 확인 및 보고기초 응급처치 및 통신 연락 교육 이수자 활용
급여 방식
노인일자리사업 방식: 월 일정 활동수당 지급 (예: 30~50만 원 수준)
관리 체계
지자체 안전재난과 및 주민센터 주관, 마을 자율방재단과 연계
동절기의 ‘산불감시원’처럼, 하절기에도 ‘재난 대비 민간요원’을 운영한다면 재난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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