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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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현대 사회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학생, 직장인, 커뮤니티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험담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사이버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살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톡방 내에서 반복적인 모욕, 조롱, 사실 왜곡, 고의적 무시, 이간질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상 'N번방식 따돌림'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낮고, 피해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소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책 내용: 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유형 정의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반복적 배제, 모욕, 조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성된 단톡방 내 따돌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명시.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가해자에게 부과할 벌금 및 형사처벌 강화 1회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반복적 가해 시 형량과 벌금 상향.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및 부모에게 교육의무 부과. 학교/직장 내 단톡방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청과 고용노동부가 학교 및 기업에 단톡방 내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단톡방 내 따돌림 발생 시, 관리자(선생님/팀장 등)의 대응 책임 명시. 디지털 범죄 상담 및 신고 플랫폼 확대 운영 피해자가 쉽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또는 익명 플랫폼 구축. 상담부터 법률 지원, 심리 상담까지 연계 서비스 제공. 정책 기대 효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은밀한 사이버 따돌림 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생존권 보호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참고로 저는 몇년전 단톡방을 통한 따돌림과 거짓 험담을 당하며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으며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제안을 통해 미래의 누군가는 그 피해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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