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 위기와 디지털 격차, 이주민과의 공존 문제는 이제 미래세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도 [K-민주주의]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을 살아있는 헌법 가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헌법에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본 제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대전환, 인권의 확장, 민주적 복원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헌법적 방향타를 국민의 뜻을 모아 함께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1.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조항 (헌법 정체성 선언) 배경: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원칙은 헌법의 뿌리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간 헌정 질서의 기초이자 헌법적 이념의 실체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이 단지 제도 규범을 넘어서 국민 정체성 선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1조(국민주권과 민주헌정의 헌법적 기초) 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다. ②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그 권력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③ 5·18 민주화운동은 헌정 질서 수립의 실질적 출발점이며, 민주주의의 역사적·정신적 기초로서 헌법에 영구히 존속한다. ④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권력도 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도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영원불가역 조항 (헌법 핵심 가치 방어 조항) 배경: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 인권, 국민주권, 5·18 정신 등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적 가치를 영원히 변경 불가능한 토대로 명문화하여, 헌법의 "자체 방어 능력(헌법 수호 기능)"을 부여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2조(헌법 핵심 가치의 불가역성) ①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법치주의, 인권 존중,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 세워진다. ② 이들 핵심 가치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위 가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려는 시도는 헌법 자체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법률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④ 이 조항은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경제·사회적 기본권 조항 (복지국가적 권리 보장) 배경: 국민의 삶의 질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교육·의료·주거·노동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 복지국가는 이미 이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헌법상 복지국가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할 때입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3조(경제·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국민의 교육, 보건의료, 주거, 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국가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 실현을 우선적 책무로 삼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권리는 국가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환경권 조항 (기후위기 대응과 세대 간 정의) 배경: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세대 간 정의의 핵심입니다. UN·EU 등 국제사회의 헌법적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도 환경권을 헌법상 실효성 있는 권리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4조(환경권과 기후정의)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생태계 보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책무를 진다. ③ 환경권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이며, 국가는 세대 간 형평성과 환경 정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④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 동등한 헌법상 권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5. 알고리즘·AI 민주주의 조항 (디지털 시대 권리 보장) 배경: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부족, 플랫폼 독점 문제는 민주주의와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헌법 조문 예시 제5조(알고리즘 투명성 및 통제권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알고리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한다.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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