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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종사자 보건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문]

1. 서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실, 그늘진 보건 사각지대 고등교육기관 내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고온·저온 환경,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고위험 작업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인턴 등의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보건관리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자들의 건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법적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회피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실효성 부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이때의 ‘상시 근로자’ 범위를 행정직, 교수, 연구자 등은 제외하고, 오로지 조리·시설·청소 등 현업직군 종사자 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은 현업직 인원을 고의적으로 외주화하거나 제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상시근로자 수가 선임 기준에 미달하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결과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고위험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수백 명의 연구자, 대학원생, 실험참여자는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며, 실질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 연구실안전법의 보건관리 미반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 내용은 주로 시설 안전관리와 사고 보고, 교육, 책임자 지정 등 ‘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보건 관점에서 필수적인 정기 건강검진, 유해물질 노출 이력 관리, 직업성 질환 모니터링, 사후 건강영향 평가 체계에 대한 규정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이라는 보건관리의 본질적 기능은 법률 간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 현장 운영상의 심각한 부작용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보건관리자 미선임 상태에서, 보건실의 단기계약직 간호사 또는 비전문 인력이 연구자 특수건강검진, 유해요인 파악, 외부 검진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위임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왜곡된 방식으로 전가됩니다. 실제로는 수백 명의 연구 인력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일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권리자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는 헌법상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4. 제도 개선을 위한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유해위험환경 실종사자 수와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과 같이 유해물질 취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환경에서는, 연구자와 실험참여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요구됩니다. - 연구실안전법 개정 및 보건조항 도입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연구실안전법 내에 보건관리조항 신설, 유해노출기록 관리, 건강검진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산안법과 연계하여 산업보건 체계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기관 내 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실-안전팀-산학협력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건안전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연구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결론 과학기술과 지식기반 산업의 토대인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과 연구에 종사하는 이들의 건강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 구조 설계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회피하고,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건관리조차 제공하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실질적인 보건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건강권의 법적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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