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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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보건교육은 삶의 질,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 학생 보건교육은 학생의 삶의 질과 학업성취 향상 등 급감하는 생산 인구의 건강한 성장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본적 자산을 만드는 주요 정책입니다. ◦ 법률과 OECD국가처럼 보건교과를 설치하여, 모든 학생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미국 워싱턴주, 뉴욕주, 보건교과 0.5학점 필수, 고교 졸업 요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총 54시간) ※ 핀란드, 법률에 보건을 필수교과로 규정, 1코스 필수, 2개 심화 코스, 학교 자율 코스. 2. 국정과제 주요 정책 제안 및 추진 방안 1. 보건교과 강화 및 표시과목 도입 ◦ 급증하는 보건교육 요구를 담은 법률 붙임자료 2 참조 ->보건교과 위상 및 인프라 강화 요구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률과 달리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과목이 없고,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성 문제, 소아당뇨, 마약, 정서와 정신건강 등 보건교육 요구와 법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교과 및 창의체험활동은 포화상태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증가하고 현장 부담은 늘어나는데, 체계성과 전문성, 부실 교육, 지역, 빈부의 차별 등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 초중고 보건교과, 고교 졸업 이수제, 표시과목 부여와 18학급 2인 이상 배치 : 초등 5, 6학년 17시간, 중고 1개 학년 17시간 이상 기본 교과 시간을 편제하고 그 외 심화, 진로 선택과목 및 융합과목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 초중고 18학급 이상 2인 배치, 모든 학교 보조인력 배치로 보건실 공백을 없애고,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표시과목을 도입하여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십년간 문패없는 수업에 무자격 논란, 학교의 정교사 수업 우선 관행으로 시간 확보 후순위가 되어 법정 보건교육이 실종되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양성(병행)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교사 확보가 가능하다면 34차시 이상 시간 확보 ◦보건교육 경과 -2022년 노무현 대통령, 보건교과 도입 대선공약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 교육부 장관의 시수, 도서 지정 의무, 보건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2008년 보건과 교육과정 도입, 보건교과서 제작 -2009년 전국 학교 법정 보건교육 실시(2018. 초등 약 90%, 중고 약30~40%, 교육부) 2. 건강실태조사, 보건교육센터,건강증진센터 확대-->학생 중심 건강관리 내실화 ◦ 학생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연구, 건강관리 내실화 -정기 건강실태조사 및 건강관리 연구( 최소 3년에 1회) -각 시도 교육연구 정보원, 또는 보건교육(건강증진)센터에 담당 인력 배치 ◦ 지역 협력, 통합 교육 강화 -성교육,응급처치 예방교육 등에 유관기관 수업 배정, 협력 -보건교육(건강증진센터 )확대->요양호 학생 중재, 체험교육, 지역 연계 강화 3. 학생 건강검사의 생애주기 통합 ◦ 생애주기 건강검사에서 분리 운영 중인 현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 생애주기별 검진 정보 관리, 건강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교육부-교육청 논의, ‘24년 시범사업 운영) (생애주기 국가 건강검진 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생후 14일~6세 영유아검진(건보공단)-7세~19세 학생 건강검진(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 학교의 장-->건보공단)-20세~64세,65세 이상 일반 건강검진(2년마다 1회) 건보공단 ◦경과 - 2015년, (사)보건교육포럼 제안, 김춘진 의원 최초 법안 발의 - 2022년~2025년, 김예지, 신현영, 백승아 의원 등 법안 발의, 교육부 검토 - 교육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에 포함(2023.10.) - 원주시, 세종시 시범사업 실시 중(2024.7.-현재) 4. 통합형 보건교육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모든 학생의 건강기록을 디지털 학생관리 시스템에 통합 -예방접종, 성장발달 기록, 정신건강 상담 내역 등 중앙 보건시스템과 연동 (예) 핀란드: Wilma / Kanta, 노르웨이 : Helsenorge, School Nurse SystemSchool ※현재 학생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민간 업체에서 임의로 만든 보건일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개인정보 문제, 과학적 데이터 관리 문제 5. 기타 학교 보건법 시행령 개정 -상위법 우선의 법체계 원리 준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직무 중심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를 개정하고, 환경위생 관련 사항을 삭제, (문교부 문서-조언)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합니다. 6. 대통령 직속 보건교육 TFT구성 -전문가, 현장교사, 학생, 학부모, 의료인 등 참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 참고 ※보건교과 요구 참고 문서 ◯ 초‧중‧고생 건강 교육시간(관련법령, 지침 등) : 1인 기준 총 68시간 이상 (출처 :교육부, 2019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보건교육 연 17차시 이상, (최소 1개 학년 이상), 학교보건법(의무 규정), 교육부 지침(차시 명시) -감염병 및 약물남용 예방, 연 10차시 이상, 아동복지법 -성교육, 연 15차시 이상, 교육부 지침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연 8차시 이상, 아동복지법 -영양 및 식생활, 월 2차시 이상, 교육부 지침/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교육의무 명시) -약물 사이버중독 예방, 연 10차시,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응급처치, 연 2차시,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 2024학년도 교육부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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