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조건을 명시적·구두로 홍보·안내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도래하자 사업자는 “그런 약정은 자신들과 무관한 대행사의 일방적 설명”이라며 부정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입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으로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했습니다.
960세대는 법적 구제(소송)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분쟁 기간 동안 입주민들은 극심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1. 명확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
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실상 소비자 기망·불균형 정보 제공
3. 분양전환을 통한 내집마련 취지 훼손 → 서민 주거안정 위협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감정평가 방식만 규정돼 있어 실질적 규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정책 제안 내용
1.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명확화·법제화
-임대차계약 시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법적·계약적 효력으로 인정
-‘주변시세 80%’ 등 조건이 명시된 경우 이행 의무화
2. 분양전환가 감정평가 방식의 공정성 강화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 개선 (이해관계 배제)
- 입주민 참여형 2인 이상 평가방식 도입
3. 임차인 보호장치 도입
- 분양전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조정 제도화
- 분양포기 시 퇴거유예·이주대책 지원
4.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 분양전환가 상한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 홍보·모집 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저희는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입주했습니다. “5년 후 주변시세 80%로 분양한다”는 약속은 입주 결정의 핵심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5년이 지나자 일방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현실은 입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제도적 공백과 법적 보호장치 부재의 결과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청주 방문이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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