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제41조 연수규정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교원은 방학중에 출근과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41조 연수규정을 이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급여와 수당은 거의 모두 지급됩니다.
하지만 교사와 일반인의 인식은 '교사는 방학때 논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에게 방학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sns에 스스로 기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학이 교사의 근무조건이며, 방학이 없으면 아무도 교사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매년 '교원연수중점추진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하여, 이 41조 연수가 휴가나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41조 연수의 승인은 기관장, 즉 교장이 하는 것이며 연수 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교장이 필요를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일선학교에서는 대부분 교사가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방학 중 출근하지 않고, 연수의 결과나 증빙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법의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만명의 교사가 그야말로 '놀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도 참석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41조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행정효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제안합니다
1. 41조 연수규정을 삭제해주십시요. (근무지외 연수는 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것이 어렵다면 41조 연수의 '수업에 지장없는'이라는 부분을 '수업에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연수나 연구의 보고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목록을 공개하도록 부칙을 정해 주십시요.
최소한의 행정효과는 얻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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