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준거법 및 중재지를 해외로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우회하고 있어 탈법행위 유형화 및 손해배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국내법인 간 하도급거래는 해외 준거법 및 중재절차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해외 중재지 설정 등으로 법을 우회할 수 없으므로 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해당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의 배경, 목적, 통상적 관례 등을 고려한 부당성 유무 판단 없이 해당 합의를 곧바로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판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중재지의 해외 설정만으로는 곧바로 불공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부산지법 2007가합20559 판결), 공정위 기존 결정도 해외 중재절차가 실질적으로 일방에게 불이익한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의결 제2021-182호)
참고로, 개별사안별 하도급거래의 내용, 준거법 및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기존 규정상 부당특약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고,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하였습니다.(’25.4.1.하도급법 개정)
귀하의 제안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비록 채택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당사자간 합의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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