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자살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1. 임대인이
2. 민간보험회사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3.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임대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1.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임대인이 자신의 재무, 신용정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회사가 제대로 된 보험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민간보험회사가 (자기 돈이 걸려 있으므로) 꼼꼼하게 심사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전세 사기꾼을 배불리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은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위험한 전세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어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생면부지의 임대인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믿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세의 근본 문제점이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보험 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집값 거품을 예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하고, 임대인의 전세가 금융기관에 노출되므로, 임대인 신용이나 DSR에 전세 정보를 반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선순위 권리가 없고,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예: 50%) 이하인 경우 등 확실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이 보험회사에 의해 보증된다면, (HUG의 보증이 아니라) 이 보증보험을 근거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을 허용해도 부작용이 적을 것입니다.
전세 보험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임차인이 가입했던 종전 제도는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으므로,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세가 많은 허점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집값이 우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이상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세 사기/사고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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