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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죄) 인권 보호와 민주적 군 문화를 위한 입법개혁을 위한 폐지 및 개정

I. 제안 배경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공연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22헌가7)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6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다수 위헌 의견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실질적으로 위반될 소지가 크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해당 조항의 헌법적, 법리적, 실증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I. 핵심 문제점 1. 과도한 형벌 • 형법상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군형법 제6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 없음) • 이는 형벌의 비례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군 내부의 부조리 고발, 부당 명령 비판 등이 모욕으로 간주되어 처벌됨 •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chilling effect)발생 3. 자의적 해석 및 군검찰의 남용 • “모욕”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기소 여부가 상관의 주관이나 감정에 의존 • 실형 선고 사례(SNS 글, 회식 중 발언 등)가 다수 존재하며, 군검찰의 기소 실적 중심 문화와 결합되어 남용 소지가 큼 4. 구시대적 법체계와 국제 인권기준 불일치 • 해당 조항은 1962년 일본 육군형법 잔재에서 유래한 조항으로, 민주헌정 질서와 인권의식이 반영되지 못한 구조임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모욕죄에 대해 군 내부 징계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자유형만 강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II.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 및 시사점 • 사건번호: 2022헌가7 • 결정일: 2023.10.26 • 결과: 합헌 (재판관 5명 위헌, 4명 합헌 → 위헌 정족수 6인 미달) ○ 주요 위헌 논거 요지 • 모욕 개념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적용 가능성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제한 • 군의 기강유지라는 목적이 형벌로만 달성될 필요는 없으며, 징계나 인사조치 등 대체 수단 존재 • 일반 국민 대비 군인에게 과도한 형벌 부과 → 형벌 평등 원칙 위반 ※ 결론적으로, 다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입법자가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헌법기관의 실질적 요청과도 같습니다. IV. 정책 제안 제1안: 군형법 제64조 제2항 폐지 • 헌법재판소 다수의 위헌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처벌 대신 징계 절차로 대응 제2안: 군형법 제64조 전면 개정 • ‘모욕’ 개념 명확화, 벌금형 도입, 징역형 최소화 • 양방향 명예 보호 체계구축 (하급자에 대한 모욕도 제재) • 사적인 공간이나 SNS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V. 기대 효과 • 장병의 표현의 자유 및 인권 보호강화 • 군 조직 내 소통과 내부 통제 기능 회복 • 군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및 신뢰 회복 •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 군사법의 현대화 및 국제 인권기준 정합성 확보 VI. 맺음말 상관모욕죄는 오랜 세월 동안 군대 내 상명하복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온 구조적 불균형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장병의 헌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국정 아젠다로 수용하여, 군형법 개정 또는 폐지 작업을 즉각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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