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좋은 벗'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합니다.
1.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연가보상비
국가직인 파견교사와 순회교사와 지방행정직인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은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기 중에 수업이 있어서 연가를 조퇴로 쪼개서 조금밖에 쓰지 못하고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경제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3. 직급보조비
타직렬 공무원과 지방행정직인 6급 장학사와 연구사와 5급 이상인 장학관과 연구관은 급수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7급 상당 직급보조비(교육행정직): 월 18만원
6급 상당 직급보조비(장학사, 연구사): 월 18만 5천원
5급 상당 직급보조비(장학관, 연구관, 교감): 30만원
4급 상당 직급보조비(장학관, 연구관, 교장): 45만원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교사는 24호봉 이상이면 4급 상당이고 16~23호봉은 5급 상당이고 12~15호봉은 6급 상당이고 11호봉 이하는 7급 상당입니다.
그러므로 7급 상당 교사(8~11호봉)는 월 18만원, 6급 상당(12~15호봉) 교사는 월 18만 5천원, 5급 상당(16~23호봉) 교사는 월 30만원, 4급 상당(24호봉) 이상 교사는 월 4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전국의 46만 교사 중 대부분은 임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6만 교사의 일자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신설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의 처우가 안정이 되어야 교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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