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는 학교 내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법제화되지 않은 비공식적 조직으로 기능하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내 업무 책임의 명확한 분장,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 행정직의 역할 인정 및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실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행정실 법제화 요구가 계속해서 저지되었던 주 이유는, 교사들은 권한을 나누려 하지 않고, 교육부는 행정실과 교사 간 갈등을 감당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원 중심의 폐쇄적 조직이 아니라, 교육과 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 행정조직입니다. 그 핵심 축인 ‘행정실’의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과제입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계속 추진되면서 행정실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무권한·무지위 상태에서 행정업무를 떠안는 게 아니라, 권한과 근거를 가진 상태에서 정당하게 맡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강화’입니다.
행정실의 법적 지위 부여는 곧 학교행정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정책적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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