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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도 부족함을 느꼈고 주주들이 할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란 사실에 큰 좌절도 가졌습니다 상장유지를 원하는것도 아니며 주주들 중심으로 재심사를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하며 현재 정리매매 상태에 놓여있는 17개 상장사의 주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문제의식: 상장폐지 제도의 불균형과 주주 보호 사각지대 현행 상장폐지 절차는 상장사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반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절차적 배제, 실질적 구제 부재로 인해 수만 명의 일반투자자(소액주주)가 예고 없는 자산 손실과 거래단절을 경험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고 있음. 정부는 2025년 1월 상장폐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 (2025.7.1 시행)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2025.7.1 시행)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강화 (2026~2029년 단계적 시행) -K-OTC 내 상장폐지기업부 신설 (2026.1 예정) 그러나 이들 개선안은 제도 시행 이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수십 개 상장사와 그 주주들에 대한 소급적 보호장치는 미비한 상황. 2. 제도개선 필요 항목별 분석 ① 개선계획 공시의 사전의무화 필요 - 정부는 2025.7.1부터 개선계획 공시를 의무화함 - 문제점: 그 이전에 거래정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개선의지를 확인할 방법 없음 - 개선요청: 정리매매 개시 전까지 주요 개선계획 내용 요약을 의무공시하도록 소급적용 또는 경과규정 신설 필요 ② 거래소의 검토의견 비공개 문제 - 현재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에 대한 거래소(심사부)의 판단은 기업에만 회신됨 - 문제점: 주주는 거래소 판단의 핵심 내용을 모른 채, 법적 대응·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개선요청: 심사결과 요약(적정/부적정, 보완요구 항목 등)을 기업과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화 ③ 상장폐지 사유의 사후공시 문제 -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는 정리매매 이후 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 문제점: 사유조차 모른 채 주식을 헐값에 매도하게 됨 - 개선요청: 정리매매 개시 5영업일 전까지 사유 및 판단근거를 사전 공시하도록 개선 ④ 심의과정에서의 주주 배제 -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는 회사 관계자, 투자자, 변호사 등은 참석 가능하나 주주는 출석 불가 - 문제점: 가장 큰 피해자인 주주가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조차 불가함 - 개선요청: 지분 1% 이상 또는 위임장 100건 이상을 확보한 주주대표의 출석 및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⑤ 사후 법적 구제절차의 비효율성 - 가처분 및 본안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대부분 기각됨 (거래소 판단 존중 관행) - 문제점: 시간·비용 낭비, 실질적 구제 실익 없음 - 개선요청: 행정절차 내에서 3단계 심사 (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6개월 개선 후 자동상폐)로 일원화하여, 사법절차 의존도를 낮출 필요 ⑥ K-OTC 6개월 거래지원의 실효성 문제 - 2026년 1월부터 ‘상장폐지기업부’ 신설 예정, 6개월 한시적 거래 지원 - 문제점: 유동성 부족 및 가격 왜곡 우려, 정리매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거래 가능성 존재 - 개선요청: 거래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시장조성자(MM) 제도나 가격폭 제한 제도 등 보완책 필요 3. 제도개선 종합 제안 첫째, 개선계획 공시 항목과 관련하여, 정리매매 개시 전까지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미 거래정지된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가능한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에서 벗어나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 둘째, 거래소의 판단 내용은 현재 기업에만 회신되는데, 이를 공시대상으로 확대하여 판단요약 및 보완지시 항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셋째, 상장폐지 사유는 정리매매 이후 공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매매 개시 전 최소 5영업일 이전에 사유와 판단근거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실제 폐지 사유에 근거해 매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심의위원회에 주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회사 및 유증투자자는 참석이 가능한 반면, 소액주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최소 지분율 기준(예: 1%) 또는 위임장 기준(예: 100건 이상)을 충족한 주주대표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형평성과 민주적 절차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상장폐지 확정 전 가처분 소송 등 법적 구제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며 실익도 제한적이다. 거래소 내부에서 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 → 6개월 개선기한 후 자동확정 구조의 3단계 심사 절차를 마련해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원의 개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K-OTC 거래지원을 6개월로 한정하기보다는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 시장조성자(MM) 제도 또는 대량매집 공시의무 등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회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안 메시지 “상장폐지는 기업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시장질서의 회복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주의 재산권이 절차 없이 박탈된다면 이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지·상폐 기업의 투자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는 소급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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