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본 제안서를 금융위원회를 주관처로 하여 다시 공식 제출하고자 하며, 이번에는 단순한 반려로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 인트로메딕 사례를 통한 문제 실증
인트로메딕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되었으나 이후
1.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 확보 (결과 : 개선기간부여)
2. 자본잠식 해소 및 흑자전환 달성 (결과 : 상장폐지)
3. 상장폐지 사유 : 투명한 경영진 미확보
4. 문제원인 : 초기부터 지적한 경영진 교체 회사측 주주 비공개
5. 경영진 교체 관련 문제점
- 대주주가 10% 소액주주연대가 22%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정관상 초다수결의 조항으로 대표이사 해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6. 주주연대 진행사항
- 주주연대를 통한 외부투자자 유치 및 전문경영인 교체 추진
- 유증을 위해 주주개인 투자금 출자, 주주 이사회 참여 약속 확보
7. 정부24/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심사 가능성 금융위원화 문의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래소로 이관했으며, 거래소는 그 중 1건을 사인간 권리문제 및 개인사생활 보호로 기각,
1건은 통보 대기 중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선계획 이행내역, 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의 비공개가 주주들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3.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공백
현재 금융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정책기관으로서 제도 설계, 감독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비록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심사, 거래정지, 정리매매, 개선기간 부여 등 실질적인 시장 운영과 제재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 행정기관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구조적 공백에 부딪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해석과 정책 개선 권한만을 언급하며 거래소로 이첩하고, 거래소는 다시 개별 사인의 권리나 사생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예외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기관 간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 판단권이 모호해지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로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 현황 진단 – 44개사, 약 4조 5천억 원이 묶여 있는 상태
현재 거래가 정지된 4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총합은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들 중 횡렴배임 사유 해소감사의견 적정 확보, 자본잠식 해소, 외부 투자 유치, 경영진 교체 또는 개선계획 수립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주어진 형식적 개선기간 종료 시점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곳도 분명 존재합니다
전 정권부터 이어져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상장폐지 정책은 시장 정화를 위한 성과를 일정 부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주요 귀책 사유가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책임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은 회복이 어려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반면, 상장폐지를 초래한 경영진은 별다른 제재 없이 제2, 제3의 기업 경영자로 재등장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주 피해를 넘어, 자본시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따라서 소액주주의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과 함께, 귀책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기업의 퇴출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액주주의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책 제안 – 조기속개, 정보공개, 공정절차 보장
첫째, 조건부 조기속개 제도 도입입니다. 개선기간 중이라도 자본잠식 해소, 감사 적정 확보, 경영진 개선, 투자 유치 등 핵심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래소는 이를 심사하여 조기 거래재개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장폐지 사유 및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와 회의록 공개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선계획서 공시 의무화 조항을 기존 기업에도 소급적용하고,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결정의 회의록, 평가근거, 논의내용 등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정보공개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구조적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자율적 구조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44개 업체에 대한 소급적용이 즉시 필요합니다
셋째, 거래소의 권한 이중성 개선입니다.
거래소가 개선기간 종료 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반대로 상장폐지 사유가 조기에 해소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거래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6. 결론 – 회복 가능한 기업의 기회를 제도화하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자본시장의 기능입니다. 현재처럼 회복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형식적인 개선기간 종료 시점까지 대기하게 하고, 정보공개는 제한하는 구조는 자산의 비효율적 동결, 투자자 이탈,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를 야기합니다.
모든 주주가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적용된 개선방안을 통해
개선된 기업이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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