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인정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오직 노동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그 판정을 받기까지 과도한 입증 책임과 소명 부담은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입증자료를 구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판정이 나오더라도 검찰은 거의 모든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개선제안사항 1. 노동위원회 판정과 형사처벌 체계의 연동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음에도 검찰은 "조직적 의도가 없다", "사용자 재량"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요구사항 - 노동위 판정 내용이 검찰 기소 여부 판단의 주요 증거로 작동하도록 법제화 - 반복적, 조직적 행위는 자동기소 또는 직권기소 대상으로 지정 검토 2. 노동위원회 절차의 구조적 불균형 개선(노동자에게 불가능한 입증책임의 전가 중단) -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는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의 ‘의도’와 ‘내부 기획’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노동자의 손에 닿을 수 없는 자료들(회의록, 내부지시, 이메일 등)입니다. - 사용자는 “그런 의도 없었다”고 주장만 해도 유리한 위치에 서며, 오히려 노동자가 모든 정황과 근거를 갖춰야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선요구사항 - 정황 중심의 간접증거 입증 확대, “반복된 교섭거부, 특정 시점의 전보·징계, 대조되는 비조합원 처우” 등 구조적 판단 기준 도입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측에 내부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강화 - 노동자가 비공개된 회사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 신설 3. 재정신청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려면 재정신청을 제기해야 하나, 노동자는 법적 지식도, 자료도, 시간도 없이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개선요구사항 - 국선노무사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 지원제도 도입(현행 소득수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폐지) - 고용노동부의 재정신청 안내 및 지원을 법정 의무화 4. 행정적 실효제재 병행 도입 -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 : 부당노동행위 확정 사업장 명단공개, 공공조달 및 입찰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배제, 노동부의 감독강화 사업장 자동 지정 대한민국에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긴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을 받기까지, 노동자는 회사 내부의 ‘의도’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법은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국가가 판정해도 처벌은 없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한다면, 노동기본권은 선언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는 노조탄압의 면허장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입증구조의 개혁, 형사처벌 연동,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동자는 더 이상 혼자 싸워선 안 됩니다. 국가가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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