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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개선

o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전체 시장가치의 약 90%에 해당한다는 2020년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요구되는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 의무는 그 수준이 선진국 대비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IP)과 같은 핵심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 현황은 공시라고 언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임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포함하는 무형자산의 공시에 대한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 중 - 특히 일본은 ‘21년 도쿄증권거래소 기업공시기준인 Corporate Governance Code(이하 ‘CGC’)을 개정하여 기업이 IP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는 IP투자 활동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시행 중에 있음 - AI로 대표되는 기술 생태계 혁신과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개선을 통한 Value up Korea를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에 대한 공시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의 핵심인 기술 역량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o 개선방안 -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의 개정을 통한 방안 (수시+정기 의무화) -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 기준인 ‘ESG모범규준’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에 IP-무형자산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 세부 기준은 특허청 등을 주관으로 하는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마련, 준비 및 보급 o 기대효과 -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촉진 및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주주ㆍ투자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금융 투자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 활성화 - 공시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시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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