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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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험판매수수료 7년 분급 반대 및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보험계약 체결수수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 토스인슈어런스지회), DB손해보험영업가족협의회로 구성된 단체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수수료 분급제 도입, 사업비 체계 개편, 정보공개 강화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6월 1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2년 이내 일시 지급하던 설계사 수수료를 오는 2029년부터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험회사와 영업현장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보험설계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설계사 1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으나, 그것은 보험GA협회 등이 회사(법인보험대리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정작 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 등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고시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설계사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급격한 분급제 도입은 설계사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소득 감소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분급제가 시행될 경우, 설계사 소득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관리 부실과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소득 300만원 이하 설계사 비중이 49.9%에 달하는 현실에서, 분급 도입 시 소득이 최대 20%(월 60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으며, 호주 사례에서도 분급제 시행 이후 설계사 수는 40.7% 감소했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생손보 전체 보험계약 유지율이 2024년 기준 3년차 54.2%, 5년차 46.3%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설계사들이 받을 수 있는 유지관리수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계약 유지가 안되는 것이 설계사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의 수입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계약 체결비용의 일부를 ‘유지수수료’ ‘잔여수당’ ‘분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설계사가 해촉(퇴사)할 경우 그러한 수수료를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2024년 기준 보험설계사 13개월 정착율은 생명보험사 36.9%, 손해보험사 53.2%이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해촉(퇴사)한 설계사에게 그러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해촉(퇴사)한 설계사가 관리하던 보험계약의 관리를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보험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DB(고객정보)라고 하면서 설계사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최저실적 기준 미달 시 설계사를 해촉(퇴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관리가 안 되는 고아계약,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시키는 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퇴사) 설계사의 수수료를 해촉(퇴사)한 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해촉(퇴사) 설계사의 계약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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