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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세 90% 감정가 분양은 서민을 버리는 정책입니다.

제안일자2025.06.23

토론기간 2025.06.27. ~ 2025.07.01.

조회수23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입주 당시 ‘만기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양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인 부영은 분양을 앞두고도 “만기 분양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분양 여부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분양을 회피하거나 시기를 미루려는 행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더구나 분양이 진행되더라도 “감정평가액 기준 분양”이라는 안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시세의 약 90%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공 부지를 제공받고, 각종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을 받은 공공임대사업자가 지은 집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자체를 미루거나,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고분양을 추진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포기한 채 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주거 사다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감정평가 방식으로 고분양을 하거나, 분양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 집 마련은커녕 오히려 주거불안만 커지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만큼, 사업자가 분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한 법적 의무화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 분양 전환 시에는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건설원가·정부지원·임대수익 등을 반영한 공공성 기반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공공의 혜택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공공임대는 공공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분양을 하지 않거나, 시세 기준 분양으로 서민을 배제한다면 이 제도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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