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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부모 활동지원사 제도를 제안합니다.

토론기간2025.07.05 ~ 2025.07.09

저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흉부6,7번 이후로 느낌이 없어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가 24시간 돌봐주시는데, 지원금 50프로라도 좋으니 부모도 활동지원사가 되어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돌봐주는 것 보다 엄마가 돌봐주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현재 19년째 저를 돌봐주시고 계셔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저를 케어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가셔서 돈도 못버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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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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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1급 지체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모가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나 보조금이 부족함

개선 방안

  • 부모의 활동지원사 제도 도입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지체장애인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돌봄서비스입니다. - 위와 같은 제도 도입 취지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당사자 자립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취지, 전면 허용 시 가족 돌봄으로의 유도·회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섬,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또는 도서벽지 외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울 경우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2024.11.1.~’2026.10.31.)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 외 구체적 기준은「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94쪽 참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에 해당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한시적 규제유예 가족급여 허용 기간(2024.11.1.~2026.10.31.) 내 제도 연장 및 보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5.~7.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부처 검토 결과(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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