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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방안 (지급정지제도 개선등)

제안일자2025.06.21

토론기간 2025.06.25.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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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11년차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도 어렵지만,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사기피해회복에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도 없지만 제 경험상 사기 피해자들이 단 1원이라도 회수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소송을 하는데 의뢰인들의 돈을 찾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절망스럽습니다. 실제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사기꾼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금 회수를 더 절실히 원하는데도 말이죠. 제도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별다른 비용 없이 법령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사기피해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제안의 내용 가. 지급정지제도의 개선 최근 이슈된 노쇼 사기사건의 사례를 보면, 실질은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다를바가 없지만 피해를 당한 이후에 '통신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꾼의 계좌(대부분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경찰이나 은행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쇼 사기 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 리딩방사기, 주식투자사기 등 수많은 사기들이 지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된 사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통신피해환급법'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변칙적인 수법의 사기들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 규정입니까? 대부분의 금융사기범죄가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급정지의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한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그 사기수법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지급정지를 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사기를 당한 직후에라도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일말의 기회라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사기 당한 직후 지급정지를 걸 수 있는 그 몇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버리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은 이리저리 세탁되어 영영 찾을 수 없고,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년간 소송을 하더라도 100원짜리 하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기를 친 범죄자들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사기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급정지제도를 위와 같이 사기의 범죄 유형에 따라 대상적격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로 확인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계좌(대부분 대포통장)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고, 이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사기 유형을 가리지 말고 우선 지급정지를 걸 수 있게 하고,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되,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 가압류 담보공탁제도의 개선 사기피해를 당한 이후 즉시 위 지급정지를 걸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그 이후라도 가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찾는다면 가압류라도 걸어놓고 소송을 해야 수년간의 소송이 끝나더라도 그나마 얼마간의 돈이라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파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고 싶어도 담보공탁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가압류를 걸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속성으로 인해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담보공탁금을 요구하는데, 통상 가압류 거는 금액의 10~20% 사이를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물론 그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조차도 힘들고 이를 도와줄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가압류 없이 소송을 하는 사이 가해자가 모든 재산을 은닉(위장이혼, 명의신탁등)을 하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가압류 담보공탁제도에 특례를 주어 국가가 보증해주는 방식 등을 통해 현금 공탁 없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지급정지제도가 위와 같이 개선이 된다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줄어들겠죠). 다.사기범죄 양형의 실질적 개선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걸려도 돈이 남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를 절대적 양형 기준으로 삼아야 은닉한 재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유인이 생길 것입니다. 사기를 친 범죄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이 남아있지만 그 돈이 모두 타인의 명의이거나 현금성 재산으로 은닉되어 있어,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찾아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길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양형의 절대적 기준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여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예를 들어 똑같이 1억을 사기를 쳤더라도 100원도 갚지 않는 사기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5년형을 선고하고(대략 1만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약 5년), 피해자에게 1억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사기 범죄자들에게 은닉재산을 찾아 자발적으로 변제할 유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런식으로 한다면 2억을 사기 치고 한푼도 갚지 않으면 1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거면 사기를 치지 않고 차라리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50억, 100억을 사기치고 100원짜리 하나 갚지 않아도 10년형도 선고되지 않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3. 결론 글자수 제한으로 짧게 말하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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