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 내용은 크게 3가지로, (1)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의 실효성을 강화(표준 가맹계약서 의무화, 중복출점 제한, 정보비대칭해소장치 도입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 (3) 현장의 갈등완화를 위한 가맹본부, 가맹점주, SV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
분쟁조정 지원 및 교육·역량 지원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김하련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1. 첫 번째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표준 가맹계약서의 의무화
가맹사업 특성 상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완벽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을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사업법 상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해지 권한과 물류·납품 통제권 등을 통해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행 가맹사업법 상 최초 가맹계약 이후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 제한(가맹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15조),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등으로 이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상에는 앞서 언급한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 기업규모, 수익 모델, 영업방식, 제품 종류 등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장환경도 복잡, 다변화됨에 따라 만일 정부에서 정한 획일화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가맹사업의 시장의 경직화 및 경쟁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은 구속력을 가진 법령으로 정하고, 이 외의 권고 사항 또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는 내용은 표준계약서로 정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표준계약서를 전면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권 중복 출점 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영업활동 보호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일 브랜드 점포를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중복 출점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물류·납품 단가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장치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원가·매출 정보가 불투명하고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문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는 예상 매출액이 과장되게 책정하는 문제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비 분담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필수품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매출액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사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나아가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2년도에 가맹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3조의6)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거래관행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강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가맹희망자와 기존 가맹점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및 신고사건을 통해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가맹본부/가맹점주에 대해 실시하여 가맹분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3. 세 번째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사업 관련하여 가맹본부–SV– 가맹점사업자 간 현장 갈등 완화 및 상생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상시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대표, SV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은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는 바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및 법령 개선 방향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V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 교육 내용이 갈등조정·현장관리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향후 교육 수요가 충분하다고 파악되는 경우,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별 가맹본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완벽하게 균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다소 쉽지 않은 측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4.~7.8.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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