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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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 처, 청 및 행정기관 단위로 배정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국가직 차별 해소)> □ 경과 ○ 종전 공무원노조법은(2006년 제정)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 ’23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대상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고, ’24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 □ 문제점 ○ 그러나, 타임오프 배정 시간에 있어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 간 현격한 차별이 발생하여 행정부 단위 국가직 공무원의 단결권 침해 - 국가직의 경우 조합원수 1만5천명 이상에 해당되어 28,000시간만 부여되는 반면, 지방직의 경우 시․군․구별로 배정되어 1백만 시간 부여 - 이는 실제로 총 17명(파트타임으로 분할 사용 시에도 최대 34명)에 불과한 근무시간 면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 부여되는 결과 - 국가직 공무원(일반직 + 소방)과 지방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 비율은 26%와 74%이나 타임오프 한도 비율은 3%와 97%로 현격한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음 - 행정부 내 4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에서 단 1명도 근무시간 면제자가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기관이 생길 소지가 다분 ○ 행정부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미반영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 위원회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7조의 2 3항) 부·처·청·위원회별로 위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부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음 - 고용노동부는 국공노 지부와 부처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도 사안별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회계 공시 또한 지부 및 지회에도 조치하고 있음 - 국가직공무원노조는 행정부가 최소설립단위이긴 하지만 19부 3처 20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천여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존재하며 42개 기관별로 인사권 및 복무권을 행사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17개 시·도지사가 인사·복무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정책 제안 ○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ㆍ처ㆍ청 및 행정 기관 단위로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주신 내용은 행정부 단위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 배정·배분이 부·처·청 등의 단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관련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정부가 원활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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