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과잉방위’로 간주되는 순간 피해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방어가 필요한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한 법 적용이며,
폭행이나 위협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당하게 자신을 지킬 권리조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은 위협이 명백한 경우 **“반격할 권리”**를 인정하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또는 침입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경우 무조건 자기방어권을 인정하는 캐슬 독트린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자기 보호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적인 자기방어 권리 보장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1. 현실형 정당방위 기준 마련
기존 형법 제21조를 보완하여, ‘현장의 긴박성’과 ‘위협의 강도’를 중심으로 판단
피해자가 반격을 선택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포에 기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2. “시비·폭행 유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방어 인정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 언행, 신체적 접촉, 폭언·욕설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 피해자의 대응이 가벼운 반격이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례 기준 개정
3. 가정·점포·차량 내에서의 방어권 강화 (한국형 ‘캐슬 독트린’ 도입)
가정, 점포, 사무실, 차량 등 개인 공간 내 침입자에 대한 방어는
→ 사전 경고 없이도 정당방위로 간주하도록 법률화
4. 영상 증거·정황 중심 판단제도 도입
정당방위 판단 시 CCTV, 휴대폰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정당성 판단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후 반격한 경우는 가중처벌 배제
5. 정당방위 인정 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및 치료비 지원
정당방위로 판명된 경우 처벌 제외 및 의료·법률 지원 제공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 시 ‘사건기록 삭제 및 복권 조치’ 추진
정책 기대 효과
국민의 실질적인 자기 보호권 확대
정당방위 인정률 제고로 피해자의 억울한 처벌 방지
무차별 폭력 및 거리 폭력 감소 (가해자 위축 효과)
범죄자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 국민 체감 안전 증대
🇺🇸 해외 참고사례
미국: 38개 주 이상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도입, 50개 주 모두 정당방위 법률 존재
프랑스: 불법 침입자에 대한 방어행위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
독일: 방어가 명백히 과도하지 않은 한, 정당방위 인정 범위 넓음
일본: 우리와 비슷하나 최근 위협 증가로 정당방위 인정 확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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