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건축조합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발생합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조합에 맏겨 놓은 일이 빛더미로 돌와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일하지 않고 조합일에만 신경써서도 않되겠습니다.
민원사항(1,2,3),정책제안(1,2,3,4)입니다.
1. 조합장 배임/횡령의 시작
이러한 조합은 공통점이 정보공개를 아주 지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시공내역서" 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정확하지 이름"이라고 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소송을 통해서 해보려면 해보라고 합니다. 이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조합원개인이 쉽게 행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조합에서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70만원 벌금을 몇번 부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 입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소송/회계등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숨김으로써 조합장의 배임/횡령등의 비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속이는 것은 제품의 가격 과대계상, 리베이트,등의 정황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정보를 숨기는 것이 모든 비리의 시작이고 씨앗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범죄는 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숨기는 자는 반드시 그리고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2. 비례율하락에 따른 추가분담금/추추가분담금
결국 조합이 정보를 숨기면서 진행된 일은 조합원에게 막대한 추가분담금으로 돌아 옵니다. 추가분담금은 충분한 이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면 나와야 합니다..
이들이 근거라고 보여주는 것은 결과이지 과정은 없습니다. 마치 “조합이 결정했으니 너희는 돈을 내라”하는 식입니다. 심지어는 추가분담금을 입주하기 한달 앞두고 발표해서 돈을 안 낼 수 없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려 하는 행동은 우리 조합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다시 정보의 숨김이 동원된 결과입니다.
3. 이들은 법위에서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못된 조합은 도정법에의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위반은 70만원 벌금으로 때우고, 그것이 가중이되도 상관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인가 봅니다. 조합원은 법적으로 대응하여 조합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첫번째 일인 정보공개요청에 불응하는 조합을 상태로 소송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다른 견체책인 외부감사요청도 지자체가 지정하게 되어있어서 외부감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외부감사는 조합원내부에 자격이 있는 자 혹은 조합원이 지정하는 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손잡고 함께 했을지 모를 시공사, 시행사, 주무관청을 배체한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또한 조합원돈으로 소위 OS요원을 기용해서 정보의 왜곡으로 조합원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최소한 조합이 조합원의 점령군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입니다).
최소한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속이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속였을 경우는 징벌적으로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 한명이 없다고 조합운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1 조합원의 정보공게 요청에 불응시 즉각적인 조합장 해임.(징벌적손해배상제도) 조합장이 없어도 후임이사가 조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4.2 조합과 조합원과의 소송제기시에는 조합은 조합돈을 써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4.3 모든 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OS요원과 안전요원(중립적인 경찰활용)을 기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4 모든 비슷한 경우의 조합이 설립되면 정부가 자료실을 운영하여, 모든자료가 투명하게 공개 될 수 있어야 한다(4.1과중복).
4.5 조합원 50%이상 비리관련 서명을 받는 즉시 조합장의 자금결제권을 정지시킨다.
4.6. 외부감사선임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한다.
6.7 추가적인 비례율하락으로 무한정 추가분잠금을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추가분담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6.8 재개발/재건축등 민간 조합설립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있어야 조합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