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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단거리 고속도로 이용시 요금 정책 개선

도시 내 고속도로 이용 시 단거리 구간에 대한 요금 정책 제안 1. 현황 분석 및 문제의 핵심 한국 도로 공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울산 IC와 범서 하이 패스 IC 간 통행료 1,000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 요금: 900원 · 주행 요금: 100원 (2.6km 거리 반영). 문제의 핵심은 실제 이용 거리에 비해 고정된 기본 요금(900원)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 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타 구간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정 구간의 요금 감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료 도로 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명시된 획일적인 통행료 산정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률 개정 방향 제안 단거리 구간에 대한 기본 요금 감면/ 면제 조항 신설 · 개정 대상: 유료 도로 법 또는 유료 도로 법 시행령 · 개정 내용: ○(안 1) IC 간 거리가 일정 기준(예: 3km 또는 5km) 미만인 단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주행 요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2) 단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기본 요금이 아닌, 별도의 '단거리 기본 요금'을 신설하여 저렴하게 부과하거나,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 요금을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개정 논리: O 도시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장거리 통행자와 동일한 기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오히려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O 이는 범서 - 울산 구간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타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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