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엔, 파지 고철 수집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가 저희 집 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집은 2층집이고, 홀로 사시는 그 집은 단층집 입니다.
길이 나 있지 않아, 통로로 낸 사도의 면적이 재산세 부과에 들어가는 면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수십년 된 주택엔 이런 집이 상당합니다.
예전엔 골목 안의 그 집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되던 길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도집의 경우 Y자 형태로 2집이 사도를 공유하는 형태 였는데,
한 집이 매매되고 원룸 등으로 신축되니, 사도를 공유하던 집에 재산세 부과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됩니다.
일선의 행정기관에선 현장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실정이니,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 사도의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지 못하는 형태 입니다.
일정 과세표준 미만의 경우 지적도를 감안하여, 사도가 포함되는 경우 실제 면적을
측정해 반영하는 행정 서비스 개선이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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