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및 기업의 재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10년간(2014년부터 24년 4월 기준) 2,037명(실무 분야: 1,759명, 대행 분야: 158명, 인증평가 분야: 96명)의 기업재난관리사라는 국가전문자격 인력을 배출하였으나 현재, 기업재난관리사의 활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사는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사전 및 사후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기업의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인적ㆍ물적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ㆍ기업의 업무(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재난관리사는 3개 분야(실무분야, 대행분야, 인증분야)로 구분이 되며, 실무자격은 35시간 전문교육을 이수(수강료 60만원)하여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실무자격 취득 후, 70시간(수강료 120만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대행분야 자격시험을 응할 수 있고 대행분야 합격 후, 35시간 전문교육을 이수(수강료 60만원)하여야 인증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 시간과 수강료를 부담하고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기업재난관리사의 배치 및 채용 의무“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약 2,000명의 재난안전 전문인력이 국가와 국민의 재난안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재난안전 전문인력 ’기업재난관리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다음과 같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재난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 및 사업중단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및 기업에 기업재난관리사 채용 의무화 2.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ㆍ지자체 및 기업 행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재난관리사 배치 의무화 - 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행사 재난안전관리 등의 총괄 담당업무 수행 3. 현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요 시설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초 제정 후 정기적인 개정관리가 되지 않아, 재난발생 시 행정기관의 업무 마비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재난관리사를 양성시켜 공공기관, 지자체에 배치하여 정부기관의 재난안전성 강화 4. 기업재난관리사를 산업재해 예방 전문인력으로 활용 - 산업안전 관련 전문 보수교육 등의 이수와 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기업재난관리사를 산업현장에 재난안전관리자로 활용 -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대비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재난안전의 전문성을 구비한 기업재난관리사를 근로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에 재난안전 전문인력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추가 필요 - 현재,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요건은 ‘건축사,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주택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제한되어 있음 6. 기업재난관리사 양성 교육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전문인력 양성화 - 현재 기업재난관리사 양성 교육비가 실무분야 60만원, 대행분야 120만원, 인증분야 60만원으로 취업준비생이나 정년 퇴임자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고 자격 취득 후 취업보장이 불투명하여 매년 교육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음 7.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사 양성교육 정기적 시행 의무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10년간 기업재난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한번도 없음 작성자 : 기업재난관리사 양성과정 교육강사 김봉준 올림(공학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업재난관리사 3개분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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