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고령층(만 65세 이상)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이자·사업·부동산 등 다양한 소득이 모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7억 원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도 환산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기준으로 2023년에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직역연금수령자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공근로사업 모두 신청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물며 수입이 있다며 지역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합니다.
이에 하위소득자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금수령자라는 이유로 복지는 물론 근로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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