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중교통 소득공제 금액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당초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대중교통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타 사용분과 별도로 40%의 공제율 및 별도의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백만원, 7천만원 초과 2백만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과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분석, 도입 취지, 국가 재정 건전성 및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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