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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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100% 확대 건의 (연 360만 원 한도)

1. 건의사항 현행: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개선안: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단, 연간 한도 360만 원 설정 (월 최대 30만 원 이용 기준) 2. 건의 배경 및 기대 효과 1)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 저소득층의 가계 지출 중 대중교통비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Seq_Code=306703&lang=k&utm_source=chatgpt.com https://stock.mk.co.kr/news/view/280052?utm_source=chatgpt.com 그렇다고 대중교통비 인상을 안 하는 것은 공공소비재의 책임을 민간기업에 부과하는 것 입니다. 요금 인상을 안 한다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적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결국 세수확대가 불가피합니다.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freezing-bus-train-fares-will-increase-burden-taxpayers-long-run-chee-hong-tat-2272546?utm_source=chatgpt.com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등과 별개로, 국가 차원의 세제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실질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 기존 예산과는 무관하게, 소득공제 방식은 현금 지출이 없는 간접지원이므로,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부담 없이 정책 추진이 용이합니다. 3) 교통복지와 기후정책을 동시에 실현 대중교통 이용률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및 탄소배출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정책적 제언 카드사 또는 교통결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월별 교통 이용금액을 자동 집계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면 행정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시점에는 연 360만 원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한도 확대 또는 공제율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의 현실화는, 복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고효율 정책입니다. 특정 계층을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에, 꼭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중교통 소득공제 금액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당초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대중교통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타 사용분과 별도로 40%의 공제율 및 별도의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백만원, 7천만원 초과 2백만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과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분석, 도입 취지, 국가 재정 건전성 및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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