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자영업(식당) 대표자 중 일부는 급여 없이 피고용자 급여를 먼저 지급하느라 본인의 급여는 수령(지급)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황에 따른 수익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4대 보험) 통합 징수 시스템은
-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업체 대표는 피고용인 중 최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급여)을 적용,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합고지이므로, 대표자 부과분만 따로 미납할수도 없습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부 유예나 탈퇴(해지)를 할수도 있는데 4대 보험은 그러한 제도는 없어
- 적자 상태의 업소라 할지라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강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 대표의 경우 납부유예(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때 재개)나 면제하는 정책의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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