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및 일반병원 CCTV 운영방안 제안

제안에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수 있음으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 요양원, 요양 병원 및 일반 병원은 이하 “시설”이라고 표현 1. 제안의 배경 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시설에 입소하시는 고령의 환자가 지속 증가 나. 대부분 시설의 경우 관계자분들께서 환자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지만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의 학대, 방치( 예: 욕창 발생 )와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 다. 시설의 경우 면회 시간 이외에 면회가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2. 각 시설의 CCTV 운영과 관련 현재 상황 가. 2023년 6월22일부로 장기요양 기관내 폐쇄회로 설치관리관련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장기 요양 기관내 CCTV 설치 의무화 나. 요양 병원 및 일반 병원은 의료법 적용으로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 ( 수술실 예외 ) 3. 각 시설의 CCTV 운영과 관련 문제점 가. 요양원 ㄱ. 녹음 기능 미지원 - 다인실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커튼을 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영상 기능이 역할을 못함으로 음성 녹음 기능 필요 ㄴ. 침실의 경우 침실 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 가능 -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촬영 불가 ㄷ. 영상 정보 보관 기간 60일이상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 가능 -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상처 발생이나 사건의 인지가 늦은 경우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 있으며 보호자는 시설의 설명 및 해명을 대부분 믿을 수 밖에 없음. 나. 요양 병원 ㄱ. 일부 요양 병원의 경우 중국인이나 조선족 고용으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 발생 및 돌봄에 소홀함이 발생 ㄴ.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 사고 발생 시 확인할 방법 전무 함 다. 일반 병원 ㄱ.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 사고 발생 시 확인할 방법 전무 함 4. 각 시설의 CCTV 운영 관련 제안 사항 가. 요양 병원 및 일반 병원도 CCTV 설치 의무화 실시 나. 지능형 CCTV 도입 ㄱ. 지능형 CCTV로 환자 모니터링 장치 경고음 인식 ㄴ. 폭력 및 방치 상황 인식 등등 평상시 상황에서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특별 상황에서만 해당 카메라의 영상 및 음성을 활성화하여 관제 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지향 다. 돌봄 관제 센터 System 도입 ㄱ. 이미 각 지자체에서 강력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CCTV 검토 및 도입 중임으로 동일 서버 및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 가능 예상 ㄴ. 무분별한 CCTV 열람 방지를 위해 전문 관제 시스템 도입 ㄷ. 지자체 관리로 해킹 및 정보 보안 강화 지향 ㄹ. 동일 관제 시스템을 이용 독거 노인 및 제가 요양 모니터링 실시 이상과 같으며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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