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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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로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필요

1. 개 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 확대 필요 2. 문제점 0 현행 도로법시행령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등)2항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기준 및 대상을 광역시 동지역 도로로 명시하고 있음(지방거점도시의 도심도로 교통 혼잡문제 제외) 0 지방거점도시 도심도로 확충. 개선사업 실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모든 시가지내 도로는 자체예산으로 확보 시행 * 국, 도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도심 교통난 해소 불가 3. 대책 0 도로법시행령 제6조 2항 개정 현행 :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개정 :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인구50만이상 지방거점 대도시(수도권 제외)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4. 재원확보 방안 현재 시행중인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중 도로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일교통량 1만대 미만의 도로에 대한 사업 시기 조정 및 축소로 추가 소요 재원을 확보하면 1조정도 확보가능(부서에서 검토하면 충분히 나올수 있겠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검토 할 수 있음) * 수차례 국토부 기재부에 건의를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난공불락 이었음. 5. 기대효과 지방시대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 항만기능의 확충과 신설 등으로 창원, 김해를 중심으로 도심교통난 심각한 실정으로 물류비용 절감 - 도시간 접근성 개선으로 교류확대 - 도심 통과 시간 단축으로 교통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대 - 투자유치 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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