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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친일·독재 세력의 잔존, 미국 중심의 대외 종속 구조, 역사 교육의 왜곡 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이에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내실화와 과거 청산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적 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국가 제도에 반영하고, 독재 및 친일 협력 세력의 잔재 청산과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제도화된 반성’이란 국가가 과거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헌법·교육·사법·행정 체계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과거청산’이란 식민 협력자, 군사독재 가담자, 민주화운동 탄압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의미한다. 📜 제2장. 역사 정의 실현 제3조(과거청산 위원회 설치) • 국회 산하에 ‘과거청산 및 민주주의 정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일·군사독재 협력자의 명단 정리 및 공적 기록 등록을 추진한다. • 과거사 진상조사 보고서 의무 교육 및 행정기관·언론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명령 가능. 제4조(헌법 전문 및 교육과정 개정 권고) • 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4.19, 광주항쟁, 촛불혁명의 역사적 가치 명시를 권고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국가 폭력과 민중 저항의 사례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나치 청산처럼 ‘민주적 기억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3장. 제도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제5조(검찰 및 사법기관 개혁) • 독재권력 유지에 협력한 검사 및 판사에 대한 기록 보관 및 공적 평가 실시. •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검사 외부 평가위원회 도입. 제6조(언론개혁 조치) • 독재정권에 협력한 주요 언론사 및 기자의 활동 내역 공표.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시 시민단체 및 학계의 추천권 보장. 📜 제4장. 대외종속 구조 해소 제7조(외교안보 자문위원회 설치) • 한미동맹 구조의 재검토 및 대외 주권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 독립전략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 주권 침해 우려가 있는 미군기지 운영, 정보공유협정 등에 대한 평가 및 권고 가능. 제8조(경제주권 보호 조항) • 외국자본 종속 구조 평가 및 독립적 산업전략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특히 반도체, 에너지, 군수산업 등 전략 산업은 공공통제 원칙을 명시. 📜 제5장. 시행 및 부칙 제9조(시행령) • 본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한다. 제10조(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 기대 효과 • 과거를 직시하고 제도화된 반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독일식 민주주의 모델 적용. • 시민 저항의 정신을 헌법과 교육에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강화. • 대외 종속구조에 대한 성찰과 주권 회복을 위한 공적 논의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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