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기는 왜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피 신청을 해도 기피가 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감사과에 유선상으로 이야기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제자들 이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민원신청번호1AA-2506-0940366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이라는곳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본인 하고 싶은말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됨
성실하게 재 답변 하기바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훨씬 지난 지금 기한이익상실처리를 했다고 했고, 관련법상 부도발생신고는 즉시보고이나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순천시에 부도발생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왜 업무를 즉시 처리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답변이 하도 허술하고 불성실하고 성의없고 미숙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할테니 한글은 읽고 이해할 줄 아는 것으로 믿고 답변을 바랍니다
1.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 기한이익 상실 처리를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2.부도발생신고는 즉시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것은 어느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만 우리은행은 부도발생등에도 불구하고 경매진행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최고화를 위하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답변을 쓰신분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아래와 같이 질문할 테니 한국어 잘하시는 분과 상의하셔서 보통의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언제 까지 유예하는것인지?
2.결손처리 하겠다는것인지?
3.청구시효 만료까지 어떤 행동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4.우리은행에서 가장 최근 독촉장을 보낸 것은 언제이며 독촉장을 첨부해서 답변을 해주고
5.우리은행과 허그는 그냥 시간만 끌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어 잘하시는 분과 상의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안받을 거면 전화를 왜 설치하고기본료 냅니까?
전화 좀 받읍시다
부재중 찍힐테인데 일주일 가까이 기금제도처 처장, 팀장, 차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한다고 문제 해결 안됩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절대 그냥 시간끌면서 못넘어 갑니다
본인들 자리에 앉어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후관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채무 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절차(담보권 실행 등) 등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금 대출은 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담보권실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506-100642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사업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사업장에 지원된 기금 상품은 개인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 내규상 담보권 실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본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중복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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