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대법원장 및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오디션을 통해 추천토록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과 필요성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민은 공공기관에 막중한 권력을 위임하여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낯과 밤처럼 바뀝니다.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을 임명한 특정 정권의 충복 노릇이나 하는 일이 허다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정부와 정치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장을 정권에서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인사, 정권 말기의 알박기 인사, 정권 초에 임기 단축 압박,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 조치 등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이런 혼란과 부작용은 국민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국력을 손상시킵니다
물론 양대 정당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 임시방편적이어서 결과는 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30여 명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방송3법 개정안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시민참여의 몫으로 돌린 것은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실현의 차원에서도 매우 훌륭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단을 보다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훨씬 안정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할 것입니다.
■ 제도의 개요 및 절차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에 연령, 지역, 성, 직업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0명 내외의 시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오디션을 거쳐 집단지성의 통찰과 판단을 통해 기관장 후보를 선별하여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 추천 절차를 간추려보면 ①관련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1차 추천 → ②시민추천위에서 숙의 및 오디션을 통해 2배수를 선별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 → ③ 임명권자가 선별하여 임명(임명권자가 1회에 한하여 시민추천위에 재심의 요구할 수 있음)
만일 지금 여론화되고 있는 추첨식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시민의회에서 50명 내외를 재추첨해 간편하게 시민추천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국제정치학회에서 말씀하신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발전형태로 말입니다.
■ 기대 효과
1) 1차 추천 집단에서는 시민추천위를 통과하기 위해 공정하고 역량 있는 후보자를 추천할 것입니다.
2) 정치인이 아닌 시민추천위에서 숙의와 토론과 오디션을 통해 압축 선별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에 휩쓸리지 않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객관적으로 인사를 선별할 것입니다.
3) 임명된 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 유의 사항
1) 시민추천위는 임의기구로 필요할 때 추첨을 통해 구성되며, 시민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기관장의 중간 평가를 위해 재소집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민추천위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시민추천위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 헌법기관이나 인권 보호기관, 비리 감시기관, 언론 감시기관 등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이 수호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최소한 위 기관들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의롭고 합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임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에서 국민참여의 기회를 넓혔듯이, 공공기관장 임명에서도 국민참여의 몫을 넓혀 ‘K-민주주의’가 명실공히 국민주권이 확보되는 민주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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