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 내용
<남후농공단지 내 사면 복구 요청 >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 주변 및 공장 사면의 나무가 전소되어 사면(비탈)의 지반이 약화 되어 옹벽 보강 및 수목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면은 현재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향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한 공장 시설물 및 인근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재난이며, 철거 후 건축을 하더라도 사면에 대한 보강이 없이 건축 시 2차 피해(집중호우, 지진 등)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경상북도나 안동시에서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며, 산불로 인한 사면 붕괴도 “재난 피해 복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면이 사유지이지만,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이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복구를 요구하며, 사면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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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해당 농공단지 사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긴급 복구 또는 예방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정 상황 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사업장이 공적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이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피해 유형에 따른 공정한 지원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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