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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산불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 이 건의드립니다. 가. 1. 건의 배경 2025년 산불로 경상북도 내 다수 기업이 전소·휴업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재난특별지역 고용유지지원사업은 피해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고용유지율 산정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구와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부분전소 후 영업가능하며 종업원의 인원이 많은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이 되는 구조 1.1. 2. 주요 문제점 1)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 비교 기준이 피해 발생 전 6개월 평균으로 고정되어 있어 전소·휴업·피해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고용유지율이 무조건 낮아져 지원 제외 상황이 발생. - 권고사직·구조조정 인원이 자연감소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가 큰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음. (산불 피해 후 바로 복구가 안 될 경우 직원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고용유지 어려움) 2) 지원사업의 취지 - 사업의 목적은 산불피해기업의 고용유지이지만 산불이 일어난 후 5개월 후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음. 1.2. 3. 건의 내용 1) 고용유지율 산정 방식 유연화 - 피해 직전 1개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계절성·일용직 구조를 반영해 증빙 간소화. - 전소·휴업·피해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기업은 재고용계획서, 4월 현재 고용인원을 유지 서약서 제출로 대체 가능 2) 권고사직·구조조정 인원 인정 - 불가피한 권고사직·구조조정 인원도 재고용 약정서를 제출하면 자연감소 인원으로 인정. 복구 완료 후 고용을 다시 충원하면 지원 지속. 3) 재난(산불)이후에라도 기존(산불 전- 3월) 인원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준다는 기존 고용 유지형 지원이 필요. 4) 평등하게 모든 피해기업이 고용유지지원을 받아야 함. 어떤 이유에서도 배제 되어선 안됨 1.3. 4. 기대효과 - 전소·휴업 기업 등 실질 피해기업의 단계적 복구와 고용 회복 가능- 권고사직 기업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장기 복구 기업의 안정적 고용유지 실현- 재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1.4. 5. 건의 요청 위 내용을 2025년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에 실질적인 재기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1] 전소 기업 — 남후농공단지 T업체 고용유지율 0% 1. 상황: 공장이 산불로 전소, 설비/창고/사무실 완전 소실. 2. 산불 직전 근로자: 15명 (상시 근로자) 3. 피해 직후: 공장이 없어 생산 불가 → 직원 전원 퇴사(권고사직- 실업급여받게 해줌) → 고용유지율 0% 4. 고용유지지원 혜택 없음. [실제사례 2] 전소 기업 — D업체 고용유지율 100% 1. 상황: 공장이 산불로 전소, 설비/창고/사무실 완전 소실. 2. 산불 직전 근로자: 1명 (상시 근로자) 3. 피해 직후: 공장이 없어 생산 불가 → 직원자진 퇴사(25.05.31) → 고용유지율 100% 4. 2025.06.01. 직원 채용 - 1명 5. 기한이 지나 평균이 고용유지율 0%, 고용유지지원 혜택 없음. [실제사례 3] 부분 전소 기업 — K업체 고용유지율 50% 이하 – 1. 상황: 공장이 부분 전소 2. 산불 이전 6개월 평균으로 고용유지율 50% 이하 판정 3. 25년 1월부터 산불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고용유지. 4. 25년 5월 1일 고용1명 더 추가 고용 [실제사례 4] 부분 전소 기업 — Y 업체 고용유지율 100% 1. 부분전소 후 영업가능하며 종업원의 인원이 많은 경우 가장 많은 지원 “현재 재난특별지역 고용유지지원사업은 피해기업이 산불 직전과 이후 고용을 동일하게 유지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실질 피해가 큰 전소·휴업 기업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산불직전 고용인원으로 산정해야하나 24년9월부터 평균을 구하면서 지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기업이 평등하고, 빠짐 없이, 골고루 지원하여, 산불의 아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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