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조항은 학습에 많이 활용되므로, 간결하고 강건하며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쓴다. 따라서 개정안은 우리말에 대한 전문적인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군더더기가 없고 우리말이 제대로 구사돼 있는 제헌헌법의 표현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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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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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헌법 (헌법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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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헌법 개정(안)
①교육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개성을 지니고 행복하게 살아갈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②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국민은 누구나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학교교육은 자주성⋅전문성⋅자율성⋅교육권을 바탕으로 구현하되, 특정종교나 특정정당을 위한 교육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⑥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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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해설
①(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을 헌법에 밝힘으로써 모든 교육 정책과 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한다.
교육, 특히 보통교육은 인간을 시대나 사회에 필요한 도구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어선 안 된다. 이 세상에 더할 수 없이 존귀하고 자기만의 빛깔을 지닌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하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길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왜 배워야하는가?’라는 물음에 진지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쓸모 있는 인재양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②(교육의 기회균등) 이 교육균등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이 정치균등 경제균등과 함께 삼균주의로 삼았고, 이는 우리 헌법정신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헌헌법의 문장이 늘 거의 그대로 ①항을 지켜왔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공평해야 한다. 성별 경제력 지역 인종 신체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민’에서 ‘사람’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다루도록 한다.
③(기본교육의 실현) 현행 ②항과 ③항에 나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한다.
또한 초·중은 ‘의무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기본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한다. 의무교육과 기본교육은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 국가가 그 교육비를 부담함을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과 함께 그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주권 국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보호자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는 법률을 통해 그 대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고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④(학교교육의 구현) 헌법이 보장해야 할 학교교육 구현수단을 규정한다.
자율성은 대학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보장하며 그 수준은 각급 학교의 자율역량에 따른다. 교육권을 추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함께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사의 교육권을 법률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다.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오히려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해온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폐지하고, 대신 공교육기관에서는 특정종교나 특정정당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당적 교육행위는 금지하되, 교사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토록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실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평생교육의 성격은 시대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심축이다.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⑥(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의 기본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
공교육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사항이다. 단지 헌법에서는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함축적이고 간결하게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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