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 배경
2025년 3월 안동시 남후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저희 조달업체는 공장 및 설비, 창고 등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중단, 납품 지연,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자구책만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건의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피해 조달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가. 우선구매대상 포함 요청 사항
-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조달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조달등록이 완료된 업체
-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외에 매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업체
나. 기대 효과
- 조달 수요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피해업체 매출 회복
- 생산 정상화 및 고용 유지
- 피해지역 경제 회복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요청 사항
정부 및 조달청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산불피해 조달업체를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조치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법령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 신설 또는 지침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정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사업장이 공적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이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피해 유형에 따른 공정한 지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