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와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구분함에 있어서 2021. 7. 1. 유공자법 개정 이후 군인,경찰과 함께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2. 2012. 7. 1. 유공자법 개정 전에는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구분됨. 3. 공상공무원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말함. 4. 현행법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음. 5. 공상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6. 소방공무원은 법개정 시기와 상관없이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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