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단가를 인상해주세요.

12살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특수 학교에서도 언어치료는 모든 발달장애아이가 받기 어려운 실정(특수어린이집 방과후 이용, 시간, 맞벌이 유무등의 )이며, 치료 센터의 수업은 꼭 해야하는 상황인데 센터 치료비는 인건비 등의 이유가 있어 매년 상향되고있고 그에 비해 발달재활바우처는 2009년 이후에 딱 1번 2500원(9%) 인상이되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 서비스 단가 상승과 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소득기준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는것도 아니며, 소득기준이 높아 서비스를 받기도어렵고 부모의 갑작스런 소득변화로 받고있던 바우처가 중단되는 사례도 주위에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것은 변함이없습니다. 소득기준의 심사요건 재구성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서비스단가를 조절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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