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개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왕복 2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2차로 도로는 설계속도 기준으로 70~90km/h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도로 구조상 주행 시 60km 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 속에 방치된 셈입니다.
2.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속도 제한은 도로 구조 및 설계속도와 불일치하며,
교통 흐름, 안전성,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규제입니다.
특히 일반국도, 지방도등에서 주행환경이 고속화되어 있는 반면, 규정만 과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 불신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3. 제안 내용
“왕복 2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60km 이하로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개정해,
설계속도와 교통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제한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설계속도 이내에서 제한 속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최고속도는 80km/h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 효과
불필요한 단속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형평성 확보
교통 흐름 개선 및 불필요한 감속·가속에 따른 에너지 낭비 해소
실질적인 교통 안전 향상 (정체, 급제동, 무리한 추월 감소)
국민의 법 준수 가능성 제고 및 행정 신뢰 회복
5. 마무리 말씀
국민의 다수가 준법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위법자가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안드리는 규제 개선은 도로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장성과 합리성을 반영한 행정 운영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상식에 기반한 정책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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