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내용있어요 22년인가
발의했든데 왜 안되는건가요?
70대80대 노인들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출입문 ,점자블록보도등에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주차해 사람,차량통행에불편위험,때로는 외부도시가스배관에 방치 배터리 화재염려등 새로운기술을 사용해도 선은지켜야지 그냥돈만 벌면 그게사람인가요
카카오는 주차금지구역을설정해주는데 쏘카일레클은 그냥 무시해서 찾다보니 법안 발의한게있던데 왜 법이안만들어져요 좋은방법이든데 로비받나요?이재명대통령도
노무현대통령도 똑같은 말씀한것같든데
"할수있는것 쉬운것부터" 이법 그냥 안하는거는 로비 또는 앞못보는 것들은 표도 안된다 이런생각밖에 안들어서..제가 눈앞에
앞못보는분이 얼마나 큰일날뻔한걸 제가 소리질러 세웠어요 자전거 킥보드가 집 앞에 문을 막는것은 기본이고 집문에서 청소하는데 보도위에 차를 피해서 점자블록찾다 방향 잃어서 냉동차 화물박스칸 모서리에 얼굴을 충돌할뻔하고 또 다른하나는 우연히 길에서 만나 길안내하다가 다른골목으로 가신다고 알려달라해서 뒤에서 보니 벽돌벽모서리로 충돌..제가 집을오면서보니 점자블록보도위에 차가있어요 그러니 그분은 아 오늘도 어쩌면 차가있겠구나해서 피해서 가신듯하구나 했죠 집앞에서 그분이 다른길로 올라오시는데 우회전차가 바로 그분앞에서 멈추고..여하튼
이법왜안되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쏘카 일레클 돈많이 버시라고
계엄을해도41%나온게 결코 우연 아니다
독재자들 재벌 처벌은 없고 오로지 잘먹고잘살면 그만
아마도 우리도모르게 목적을위해
수단방법가리지않아도 결과만좋으면돼
라는 DNA가 박혀있는것같습니다.
사자들이 집단 사냥할때 가장 약한 개체를 공격
하지만 가장 약자를 지키는게 사람이지
이법은 사람으로 사는법이라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의원입법예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유서비스 이용 종료 후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상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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