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힘, 포교를 가장한 길거리 괴롭힘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명상, 미술치료, 무료 운세, 종교 상담 등을 빙자해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통 종교기관을 내부 분열시키는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공공질서 침해 및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사이비·이단 규제 기준 수립 및 정보공개 피해 사례 다수 발생 종교 단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경고등급 부여 일정 기준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종교단체의 기본 정보 및 주의 경고를 국민에게 공개 해외에서 문제된 단체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사전 검토 및 활동 제한 가능 2.강압적 길거리 포교 및 개인정보 수집 행위 금지 길거리에서 "상담, 점, 미술치료, 설문" 등으로 위장하여 포교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청소년 대상 포교행위는 별도 규제 (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 3.정통 종교기관 내 이단 침투 행위 방지 제도 마련 타 종교 소속 신도가 정통 종교기관에 침투하여 지도자 퇴출, 교인 이탈 유도 등 조직 교란 행위 적발 시 처벌 종교기관 내부에서도 이단 정보 교육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유도 4.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지원 종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센터 마련 이단 탈출 희망자들을 위한 비밀 보호 탈출 프로그램 운영 5.종교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 피해 주는 행위는 제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정신적·재산적·인격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만 제한 적용 해외사례 참고 일본: 통일교 사건 이후 정부가 이단 종교 단속 및 피해자 보호 법안 논의 중 프랑스: 공공장소 종교 포교행위 제한, 이단종교 관련 감시센터 운영 독일: 공공장소서 특정 종교의 적극적인 포교 제한, 사이비 피해자 법률지원 단체 존재 정책 기대효과 국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예방 종교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건강한 균형 유지 길거리에서의 불쾌한 강제 포교로부터 시민의 이동권·자유 보호 사이비 종교의 조직적인 침투와 피해 재발 방지를 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사이비 종교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 금지시켜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정의를 행할 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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