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왜 국민정서와 이토록 동떨어지는 것인가?’ 그도 그럴만 한 것이 우리나라의 형법은 1953년 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297조, 297조의 2, 298조의 예에 의한다. 일부 조항이 1995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지만 최대 30년 전 개정되어 현재 국민 정서에 상응하지 못 하는 형량입니다. 2012년에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응답자 중 95%가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35230) 양형기준표 상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조금 더 무겁기는 하나 그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판결문에 법관이 양형기준을 기재하면 그만입니다. 이럴거면 사법관 출신 12명 구성의 양형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5년 현재는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한 성(性) 관련 사이버범죄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증가하고 수법 또한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수반하여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 또한 있고 검거하기 어려운 ‘가상 자산’을 활용한 마약 구매 및 유통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층의 마약사범률 증가가 그 심각성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형위원회의 그 설립 취지에 맞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제정하여 주시고, 성(性)과 관련한 모든 범죄에 한해서만큼은 1. (마)약물, 주취,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의한 범죄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2. 재판관에게 몇 백장씩 제출하는 반성문이 예로 비춰지는 감경기준 상 ‘진지한 반성’ 이라는 추상적 기준 삭제 3. 한가지 발생한 사건에 저지른 죄가 여러 가지인 경우 각각 누적하여 합산 계산 4. 위의 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기소 후 뉴스와 포털사이트 통한 무조건적인 개인 신상정보 공개 5. 피해자와 그 친지가 호소하는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구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법관의 자세임을 명문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정신과 몸이 모두 망가질 피해자 한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위중한 범죄인 만큼 자신의 인권 또한 절대 존중 받을 수 없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합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시행시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에서 단절시켜야만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지킬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안전이별’ 같은 뼈아픈 단어가 사라져 연애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국회에 현명한 판단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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