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왜 국민정서와 이토록 동떨어지는 것인가?’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0년대 제정되어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차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경요소가 되는 나이를 무기로 한
소년들의 범죄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악하고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를 한 경우에도 행위를 한 청소년이 아닌 판매자가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생업에 지장을 받는데 마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왜 피해를 막지 못 했냐고
죄를 물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무인상점 절도는 흔해지고 교실 안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과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 발생한 ‘사천 크리스마스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어나서는 안될 반인륜적인 청소년의 친인척 살해사건까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3080005914)
작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또래 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사건도 발생해 우리 사회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02043033712)
학폭위가 열리거나 소년원을 가는 것을 그저 가볍게 훈장처럼 여기는 치기 어린 소년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이게도 법치질서에 의한 강력한 처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이를 무기로 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더불어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도록 폐지 또는 하한하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1950년대 6.25 한국전쟁 직후 당시 기준의 청소년과 2025년 현 시대의 청소년은 생각도 체격도 태어난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집단지성의 힘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 이번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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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 이번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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