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왜 국민정서와 이토록 동떨어지는 것인가?’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0년대 제정되어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차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경요소가 되는 나이를 무기로 한 소년들의 범죄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악하고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를 한 경우에도 행위를 한 청소년이 아닌 판매자가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생업에 지장을 받는데 마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왜 피해를 막지 못 했냐고 죄를 물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무인상점 절도는 흔해지고 교실 안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과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 발생한 ‘사천 크리스마스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어나서는 안될 반인륜적인 청소년의 친인척 살해사건까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3080005914) 작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또래 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사건도 발생해 우리 사회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02043033712) 학폭위가 열리거나 소년원을 가는 것을 그저 가볍게 훈장처럼 여기는 치기 어린 소년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이게도 법치질서에 의한 강력한 처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이를 무기로 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더불어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도록 폐지 또는 하한하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1950년대 6.25 한국전쟁 직후 당시 기준의 청소년과 2025년 현 시대의 청소년은 생각도 체격도 태어난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집단지성의 힘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 이번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 이번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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