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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8.3%)이나 중국(95.4%)과 비교해도 큰 격차는 없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와 같은 스타트업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은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요 문제점 요약 법·제도의 미비: 운전자 존재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 체계 (도로교통법, 형법, 특가법 등) 책임 주체 불명확: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기업의 리스크 증가 개인정보 규제: 영상 기반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제한 사회적 수용성 부족: 시민 신뢰도 낮음,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불안감 공공 수요 및 인프라 부족: 공공 자율주행차 도입 미비, 지원책 부족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미국, 중국은 이미 로보택시 상용화 단계 2. 해외 사례 비교 분석 ● 미국 (웨이모, 테슬라) 웨이모: 누적 1000만 건 이상의 무인 로보택시 운행 기록, 주당 25만 건 서비스 제공 테슬라: FSD(Full Self Driving)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 준비 정책적 특징: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출시를 위한 정부 허가 절차 간소화 발표 ● 중국 (바이두 등) 바이두: 누적 1100만 건 유료 서비스, 대규모 도심 무인 로보택시 운영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확보 및 규제 완화 3.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1) 법·제도 정비 ‘운전자’ 중심 법률 체계 개정 도로교통법, 형법 등에서 ‘운전자’ 개념 재정의 자율주행 AI/시스템 책임 모델 도입 (예: 제조물책임법, 시스템 책임제) 무인 자율주행 합법화 특정 구역에서 ‘완전 무인’ 운행 허용 (지자체 실증사업 확대 포함) 전용 보험 제도 도입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개발 및 시범 도입 사고 시 AI책임, 제조사책임, 운영사책임 분산 구조 구축 2)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AI 학습용 주행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예외 규정 마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정비 주행 영상의 일시적 수집 및 분석 허용 제도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또는 AI 개발 특례 법안 추진 3) 사회적 수용성 확대 방안 시민 체험 기반 실증사업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공공 서비스와 결합 (청소차, 셔틀버스, 응급차 등) 심야 교통 취약층 대상으로 로보셔틀 확대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사고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책임소재 명확화로 기업 리스크 완화 4) 전략 산업으로서의 국가 지원 강화 전기차 수준의 보조금 도입 자율주행차 구매·운행 보조금 확대 R&D 세액 공제 및 기술 인증 간소화 공공 자율주행 수요처 확충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 자율주행차 구매 의무화 비율 설정 실증도시(K-City) 외 실도로 확대 운행 허용 5) 정책 실행을 위한 조직 정비 ‘자율주행산업진흥원’ 설립 또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 및 정책 조정 기능 확보 업계-정부-시민 간 협치 체계 마련 5. 결론 및 기대 효과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와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인해 기술 상용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분야이며, 전기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 기대 효과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진입 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 안전 증진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고령화 대응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촉진 지금이야말로 자율주행 산업을 위한 법·제도적 혁신과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위상에 맞는 과감한 정책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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