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부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 모두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간첩죄를 고쳐서 외국을 위한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항공모함을 촬영한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일반이적으로 처벌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방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국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용외교 아닌가요?
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간첩죄 개정은 출발점입니다
부디 이번엔 꼭 간첩죄를 개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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